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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
1. 방어보행 3원칙 <서다·보다·걷다>
서다 : 횡단보도 한 걸음 뒤에 서서 좌우를 살펴요.
보다 : 자동차가 오는 방향을 보며 걸어요.
걷다 : 뛰지말고 천천히 걸어요.
2.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을 통행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의 통학로입니다.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약속 3가지를 잊지 마세요.
①주·정차 금지
② 횡단보도에서는 일단정지
③서행하기(30km/h 이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스쿨존 내에서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벌점 및 범칙금이 일반도로보다 2배 가중되며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사고 중 하나로 종합보험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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