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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업체 이메일 해킹 후, 결제 계좌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거래대금 가로채 -
- 반드시 유선 접촉을 통한 중복 확인, 업무용 이메일에 대한 보안 강화 필수 -
□ 이메일 해킹을 통한 ‘대금 가로채기’ 수법 기승
○ 소피아무역관은 9월 7일, 국내업체 K사로부터 이메일 해킹으로 인해 이미 송금해버린 대금의 회수를 도와달라는 급한 전화를 받게 되었음.
- 해킹 수법으로 사용된 방법은 "당사가 현재 회계 감사 중인 바, 기존 거래하던 계좌로의 송금이 불가"하다고 속여서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것임.
- 국내업체는 오랜 기간 거래하던 바이어였기에 별다른 의심없이 해당금액을 해킹 계좌(불가리아 계좌)로 대금을 송금함.
- 송금 이후, 바이어 사 담당자와의 교신 과정에서 거래계좌 변경이나 회계 감사와 관련한 일체의 요청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국내업체는 급히 국내 거래은행을 통해 해당 계좌를 동결시켜 달라는 요청을 함.
- 그러나, 국내 거래 은행을 통해 확인된 내용은 불가리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인출되었다는 것임.
○ 무역관은 해당 불가리아 은행에 유선 및 이메일 접촉하여 대금 인출 시기, 인출 방법 등에 대한 문의를 하였음.
- 그러나, 은행을 통해 돌아온 회신은 제 3자에게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바, 송금 은행을 통한 정식 요청서 접수 외에는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없다는 것임.
□ 대응방안
○ 바이어로부터의 수출대금 결제계좌 변경 요청 시, 반드시 거래업체 대표 및 담당자와의 유선접촉을 통한 중복 확인이 꼭 필요함.
- 회계 감사의 이유로 계좌 사용이 결코 중지되지 않으며 바이어 측으로부터의 거래계좌 변경 요청 메일 수신 시, 곧바로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사기” 임을 인지하고 이중삼중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됨.
○ 특히, 국내업체의 송금을 담당하는 직원은 송금 이전에 거래처 계좌정보의 이상 유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함.
- 결재 라인에 있는 책임자 역시 결제금액이 클 경우에는 꼭 바이어 거래계좌의 일치 여부를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함.
- 또한, 해당 지역 무역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최근 들어, 불가리아, 폴란드 등 동유럽 지역의 은행계좌를 활용한 무역사기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바, 바이어 사의 거래계좌 변경 요청 시에는 각별한 주의와 확인이 필요함.
- 또한, 해외영업 담당직원의 경우 주기적인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강화 노력도 함께 요구됨.
정보원 : 현지 은행과의 유선 및 이메일 접촉, 한국 기업과의 유선접촉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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