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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총정리

7월1일부터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총정리

7월1일부터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총정리

7월1일부터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총정리

7월1일부터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총정리

7월1일부터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총정리

7월1일부터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총정리

소득 수준에 맞도록 공평하게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개편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연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1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부과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 4,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 4,000만 원(시가 약 11억 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대다수 직장인의 보험료는 변동 없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더욱 높아집니다.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비용의 본인 부담률을 50%→30%로 낮춥니다.

국민 여러분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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