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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보복행위 빈틈없이 제재하겠습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 보복조치 금지 규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포상금 환수 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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