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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 걸어서 5분이라는 광고에 예약했는데, 가보니 차로 20분 거리에 있어 당황했던 적 있으시죠? 숙박업체 설명, 홈페이지 사진이 허위·과장 광고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해 집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행정예고 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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