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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21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학원 등의 과대·거짓 인터넷광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원 등의 과대·거짓 인터넷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게 됐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학원 등의 과대·거짓 인터넷광고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예방하고 학원 등의 건전한 인터넷광고 문화 정착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인터넷산업의 소비자 보호 및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사업을 활발히 전개해온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원 등의 과대·거짓 인터넷광고 모니터링팀을 신설, 이달부터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교육부 및 관할 교육청에 통보하고 해당 교육청에서는 학원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교육부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인터넷광고 모니터링 전문성을 통해 학원 분야 인터넷광고의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학원정책팀(044-203-699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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