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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제조업 관련 수입품에 면세혜택 및 관세 인하를 권고하는 예비 보고서 의회 제출 –
- 1500여 개 화학제품, 459개 의류 관련 물품, 457개 기계 및 장비가 면세권고 대상에 포함 –
□ ITC, 미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부 수입품에 일시 관세 철폐·인하 예비 권고
ㅇ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부족한 품목에 일시적 관세인하·철폐를 허용하는 '수입관세 일시철페법안', 일명 'MTB(Miscellaneous Tariff Bill) 법안' 제정 과정에 참여한 ITC는 1719개 수입품목에 일시 면세를 권고하는 예비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음(6월 9일).
- 2016년 5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제조업 경쟁력법(American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Act)'에 의해 미국 수입업체들은 MTB대상 일시 관세철폐·인하 탄원서를 ITC에 제출함.
- '미국 제조업 경쟁력법' 시행 이전에는 일시 관세철폐·인하 탄원서를 의원들이 접수해 왔으나, 이 방식이 소수 산업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에 따라 이후 MTB 제정 과정에 ICT가 참여하게 됐음.
□ 배경 및 과정
ㅇ ITC는 2016년 10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약 60일간 일시 관세철폐·인하 탄원서를 접수함.
ㅇ 접수마감 30일 후 2017년 1월 11일부터 ITC는 2월 24일까지 45일간 탄원서관련 의견서를 접수받았음.
ㅇ 4월 10일 상무부는 관세청 및 기타 연방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탄원서 별 관세철폐·인하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의 미국 내 생산업체 존재여부, 생산업체의 반발여부, 그리고 행정상의 이유로 품목명이나 내용 변경여부를 공개 보고했음.
ㅇ 상기 의견서와 보고서를 토대로 6월 9일, ITC는 예비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MTB상 일시 관세철폐·인하 조건: ①해당 품목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우, ②국내 해당품목과 동종품목 생산업체의 반대가 없는 경우, ③각 품목의 일시 관세 철폐·인하로 발생할 세수인하가 연간 5만 달러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ITC, 6월 21일까지 일시 면세 제외 품목 재심사를 위한 탄원의견서 접수
ㅇ '미국 제조업 경쟁력법'에 따라 ITC는 탄원서들을 6가지 카테고리*로 분리했고, MTB대상 포함조건에 해당이 없다고 판단한 카테고리 VI에 있는 품목들에 대한 재심사 탄원의견서를 6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받았음.
* 카테고리
- 카테고리 I: 일시 관세철폐·인하 조건에 적합한 제품
- 카테고리 II, III, IV: 일부 변경·수정 시 일시 관세철폐·인하 조건에 적합한 제품
- 카테고리 V: 정보가 불분명하고 탄원서 제출자가 일시 관세철폐·인하로 이득을 볼 수 없다고 사료되는 제품
- 카테고리 VI: ①ITC가 관세철폐·인하대상에서 반대한 제품, ②어떤 제품에 대한 요청인지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 탄원서의 제품, ③국내 업체가 일시 관세철폐·인하를 반대한 탄원서, ④0.1%의 관세인하로도 50만 달러 이상의 세입감소가 발생하는 제품
ㅇ 추후 ITC는 일시 관세 철폐·인하 권고 최종보고서를 늦어도 8월 8일까지 하원 세입위원회와 상원 재무위원회에 제출할 예정. 탄원서 전체 제품목록과 카테고리는 첨부파일 참조
□ 추후 일정
ㅇ ITC는 앞서 언급한 8월 8일까지 일시 관세철폐·인하 권고 최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ITC의 제안을 검토해 MTB법안을 상정하고 입법 절차를 통해 관세철폐·인하를 최종 결정
ㅇ 새로운 MTB법안은 공포 후 3년간 유효하며 의회의 최종 결정 진행속도에 따라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에 공포가 예상됨.
ㅇ 다음 차(3년 후에 적용될) MTB 입법을 위해 ITC는 2019년 10월 15일까지 일시 관세철폐·인하 탄원서를 재 접수 예정. '미국 제조업 경쟁력법'상 ITC는 일시 관세인하·철폐 탄원서 접수 시작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됨.
□ 시사점
ㅇ 이전 MTB법안은 지난 2010년에 공포된 바 있으며, 2012년까지 2년 동안 총 665개 품목의 관세를 유예하거나 인하했음. 따라서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에 관세 철폐·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
ㅇ 일시 관세철폐·인하 대상 품목들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추후 진행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특히 권고대상 제품 중 85% 이상이 화학제품이므로 국제경쟁력 있는 우리 화학제품 관련 기업들은 일시 관세철폐·인하 기회가 예상됨.
자료원: The National Law Review, Inside U.S. Trade, 미 국제무역위원회, POLITICO,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Federal Register, King & Spalding,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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