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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전국의 초콜릿·캔디 제조·판매업체를 점검해 82곳을 위생 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7일 초콜릿·캔디·과자 등 제조업체 676곳과 제과점 등 유통·판매업체 2016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위반업소(조리장 등 비위생적 관리) 모습. |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19곳) ▲위생적 취급기준(18곳)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등 미작성(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8곳) ▲표시기준 위반(4곳)▲기타(7곳) 등이다.
서울 강남구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240일 경과한 앙금 등을 사용해 빵류를 제조하다 적발됐다.
경기 성남시 소재 B업체는 6개월 마다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2015년 1월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캔디류를 제조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조치했으며 위반 업체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또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사료용·공업용 등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043-719-205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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