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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의 지원에 한계를 느낀 각 주들은 PPP 시장을 확대하는 추세 -
- 주별 규제와 관련 법률을 이해하는 것이 사업 참여의 첫걸음 -
□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개선 의지: 방법은 PPP(P3, Public-Private Partnership)
ㅇ 트럼프 대통령은 민간투자자에 면세 등의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미국 인프라 구축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고자 함.
- 미국 내 인프라 투자에 대한 필요성은 오랫동안 논의돼 온 사안으로, 현재 그에 대한 사회적 동의는 이루어진 상태이나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방법은 없어 민간투자가 절실하다는 것이 공론화된 상태임.
□ 재원 마련에 나선 각 주 정부
ㅇ 2014년 미국 정부가 인프라 구축에 지출한 비용은 4160억 달러로, 이 중 약 77%인 3200억 달러가 주정부 및 지방정부로부터 출자됐음.
ㅇ 연방정부의 지원만으로는 미국 전 지역 인프라 구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책임은 각 주 정부로 전가돼 있는 것이 현실임.
- 이 때문에 주 및 지방정부는 P3 프로젝트를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추세임.
- 재원 조달문제뿐만 아니라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완공 후 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임.
□ PPP 사업의 확대
ㅇ 2016년 3분기 미국 PPP사업 클로징 건수는 9건으로 전년 동기의 5건에 비해 그 수와 규모가 늘어났음.
-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로는 39억 달러 규모의 뉴욕 주의 라구아디아 공항 터미널 공사와 20억 달러 규모의 메릴랜드 주 지하철 확장공사가 지난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클로징됐음.
ㅇ 지금까지 미국의 민관협력투자는 주로 유료도로 공사에 치중됐으나, 최근 상하수도, 학교, 병원 등의 정부 소유의 건물 건설, 인터넷망 구축 등 다양한 범위의 사회기반시설로 확대되는 추세임.
- 워싱턴 DC는 지난 2015년 PPP를 위한 별도 부서 Offic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OP3)를 개설하고, 학교 등의 정부 건물 공사 주체를 민간에서 찾고 있다고 발표했음.
- 켄터키 주는 2015년 주 내 인터넷망 구축을 Macquarie Capital라는 금융회사와 민관협력 형태의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함.
- 플로리다 주의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는 2014년 ‘PPP 프로젝트의 범위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프로젝트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카운티 내 상하수도 공사를 PPP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음.
미국 P3 프로젝트 실적
자료원: InfraAmericas
□ 주마다 다른 PPP 적용분야
ㅇ 각 주의 재원은 주로 소득세(State income tax)와 재산세(Property Tax)를 통해 마련되기 때문에 주별 인구 수, 경제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현실임.
-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각 주마다 PPP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이나 관련 규제 및 법률, 사업 적용분야가 모두 다름.
주별 P3 법령 보유 현황
자료원: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ㅇ 미국 50개 주 중 33개 주가 PPP 허용법안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별로 허용하는 사업분야에는 차이가 있으며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유형에 따라서도 적용 법률이 달라짐.
- 사업에 참여하는 형식과 정도에 따라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Design-Build(DB), Design-Build-Operate(DBO), Design-Build-Operate-Maintain(DBOM) 등의 형식으로,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운영, 임대 등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P3 참여 방식
자료원: Deloitte
주별 PPP 참여 가능 부문과 사업 참여 형식
주 | 허용 분야 | 참여 가능 형태 및 특징 |
앨라배마 | 교통 | DB, DBO, DBOM |
알래스카 | 교통 | 파이낸싱, DBO |
아리조나 | 교통 | 참여형태의 제약은 없으나 교통부의 승인이 필요 |
아칸소 | 교통 | 철도, 수로 프로젝트에 한하며 민간의 사유화 금지 |
캘리포니아 | 다분야 | 설계, 시공, 재건축, 운영, 임대 등 다양한 방식의 참여를 허용 |
콜로라도 | 교통 | 참여형태의 제약은 없으나 교통부(DoT)와 의회 승인이 필요 |
코네티컷 | 다분야 |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성장효과가 있을 경우의 프로젝트만 허용 |
델라웨어 | 교통 | 연구, 계획, 설계, 시공, 임대, 파이낸싱, 운영, 유지관리, 개보수 |
플로리다 | 교통 | DoT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경우 |
조지아 | 다분야 | 에너지발전, 통신서비스, 케이블 및 비디오 서비스, 저수지 개발 등의 프로젝트는 제외 |
일리노이 | 교통 | 고속철도와 자기부상열차, 지역 5마일 반경 내의 교량, 일리아나 유료고속도로 프로젝트에 한함. |
인디애나 | 다분야 | 다양한 시설 공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시설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형태에 차이가 있음. |
루이지애나 | 교통 | 시공, 유지관리, 개보수, 운영 |
메인 | 교통 | 파이낸싱, 개발, 운영, 관리, 소유, 임대, 유지관리 |
메릴랜드 | 다분야 | 시설의 형태에 제한은 없으나 완공 후에도 주정부가 시설의 소유권을 유지함. |
매사추세츠 | 교통 | DBOM |
미네소타 | 교통 | 개발, 자금조달, 설계, 운영 |
미시시피 | 교통 | 유료도로의 설계, 자금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
미주리 | 교통 | 대중교통 시설의 자금조달, 계획, 시공, 유지관리, 운영 |
네바다 | 교통 | 개발, 시공, 개보수, 유지관리 |
노스캐롤라이나 | 교통 | 주 교통부의 참여 가능 자금이 25만 달러로 제한돼 있음. |
노스다코타 | 다분야 | 유료시설의 시공, 개보수, 재건축, 운영, 관리와 소유권 |
오하이오 | 교통 | 개발, 파이낸싱, 유지관리, 운영 |
오레곤 | 교통 | 개발, 파이낸싱, 설계, 계획, 시공, 운영, 관리, 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 가능 |
펜실베니아 | 교통 | 사전개발, DB, DBO, DBM, DBOM, OM |
사우스캐롤라이나 | 교통 | 유료도로 시설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 설계, 시공, 개보수 |
테네시 | 교통 | 연간 100만 달러 이하 규모의 15개 프로젝트로 제한 연간 100만 달러 초과 규모의 5개 프로젝트로 제한 |
텍사스 | 교통 | *첨부 참조 |
유타 | 교통 | 유료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재건축, 파이낸싱, 취득, 운영 및 유지 |
버지니아 | 교통 | 교통부와의 합의에 따름. |
워싱턴 | 교통 | 교통부와의 합의에 따름. |
웨스트버지니아 | 교통 | 시공, 개보수 |
위스콘신 | 교통 | BOT or 임대 |
워싱턴 D.C | 다분야 | 형태의 제한 없음. |
□ 시사점
ㅇ 사업 진행에 관련한 법률과 규제 등이 각 주별, 주 내의 도시지역별 혹은 프로젝트의 성격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합한 지역의 진출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임.
- PPP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와 버지니아 주의 경우에도, 캘리포니아는 다양한 인프라 시설을 PPP 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반면, 버지니아의 경우 교통분야에 한정돼 있음. 따라서 수행할 수 있는 공사의 성격에 따라 진출 지역이 달라질 수 있음.
ㅇ PPP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초기 계획단계부터 의사결정 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임.
- 복잡한 절차 및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각 사업진행 단계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 집단 등 전문 컨설팅 파트너와의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적임.
자료원: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InfraAmericas,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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