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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을 위한 모든 등록절차 및 세부 내용 -
□ 개요
ㅇ EU는 이미 2013년 7월 11일부로 EU 역내로 수입·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화장품 규제(EU Cosmetic Regulations No 1223/2009)를 실시하고 있음.
- 한국산 화장품이 EU 역내 시장에 수출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책임자(RP; Responsible Person) 지정 및 CPNP(EU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https://webgate.ec.europa.eu/cpnp) 사이트에 화장품 등록을 해야 함. 즉, RP 지정 및 CPNP 화장품 등록은 유럽 시장을 진출을 위한 의무사항임.
ㅇ 국내 화장품 기업들 가운데 유럽시장에 진출하고 싶어도 등록 절차와 내용을 모르는 업체들이 있어, 플로우차트를 통해 등록의 모든 절차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 화장품 등록 세부 절차
ㅇ 우리 기업이 불가리아 업체를 RP로 선정하고 해당 RP를 통해 화장품 등록을 추진하는 방식임.
ㅇ 화장품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비서류가 준비돼야 등록을 위한 단계들이 진행될 수 있음.
1 | ㅇ 한국 업체의 RP 대행 및 화장품 등록 요청서 발송 - RP 등록 경험을 보유한 불가리아 업체 소개(무역관에서 보유하고 이는 불가리아 RP 대행업체 리스트 제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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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ㅇ 한국 업체,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 RP에게 제공 - CPNP 사이트에 등록하려는 화장품 관련 영문 구비서류 및 실험테스트 자료 제공
= PART II(세부정보) =
① 영문 제품명 ⑤ 국제화장품성분명칭(INCI;InternationalNomenclatureofCosmeticIngredients.) 기준성분표 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 피부, 눈 또는 유아용 화장품에 중금속이 함유돼 있는 경우, 관련 자료가 포함된 분석증명서 제출
⑨ 미생물 사양서(Microbiological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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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ㅇ 화장품안정성평가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및 제품정보 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 준비 - CPNP 사이트에 화장품 등록 매뉴얼은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한함. - 불가리아에는 전문 안전성 평가자가 모두 10명이 있음.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 : http://www.bnaeopc.com/en/expertsav_en.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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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ㅇ 라벨(Label) 준비 - 라벨 표기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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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ㅇ CPNP 화장품 등록 완료 및 수출 시작 |
□ 화장품 등록에 들어가는 두 가지 비용
ㅇ 하나는 지정 RP가 안전성평가자가 소속된 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불가리아의 경우 제품 1개당 130∼200달러 수준임.
- 130~200달러 내에 라벨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포함돼 있음. 라벨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품 1개당 약 30달러가 소요되며 라벨과 관련한 작업도 안전성 평가자에 의해 수행됨.
-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가지 수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발생하게 됨. 즉, 함유된 성분 가지 수가 많으면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됨.
ㅇ 다른 하나는 RP 대행수수료로서 국내업체가 지정 RP에게 지불하며, 연간 또는 월간 수수료를 지불하게 됨. 즉, 대행수수료를 지불하는 개념으로 비용은 국내업체와 불가리아 업체 간 협의로 결정됨.
- 주의사항으로는 불가리아 업체들 가운데 관련 비용을 CPNP 사이트를 통해 지불해야 된다고 거짓 정보를 흘리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RP 역할 세부 내용
ㅇ RP 등록은 CPNP(EU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https://webgate.ec.europa.eu/cpnp)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함.
- 국내업체는 RP 지정 이전에 RP 역할수행과 관련한 서비스 수수료 등 제반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필요
- 아래 그림에서 2번 Organization 항목을 통해 RP 등록을 하게 됨. 등록이 마무리되면 3번 CPNP에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을 통해 접속함.
- 국내업체는 하나의 RP로 EU 28개 시장에 모두 적용 가능함. 즉, 하나의 RP를 통한 화장품 등록 후 EU 28 시장에 추가비용 없이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음.
- CPNP에 등록된 서류에 대한 접근 권한은 지정 RP와 각 EU 국가별 화장품관리감독 국가기관이 가짐.
ㅇ 지정 책임자는 제품의 심각한 이상반응(Undesirable effects)에 대해 사전 보고하고, 관리당국은 이러한 정보를 수집해 유럽 회원국과 공유하도록 돼 있음.
- 나노물질이 포함된 화장품은 반드시 성분표에 물질명과 '나노물질'이라는 말을 기재해야 함.
- 제품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됐을 시, 지정 책임자가 이에 대한 책임과 대응을 하도록 돼 있음.
□ 시사점
ㅇ 최근 들어, 불가리아 업체들 가운데 한국산 천연화장품 및 마스크 팩 등에 관심을 보이는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그러나, 국내업체의 RP가 지정돼 있지 않은 경우 바이어가 제품 수입에 관심이 있어도 수출업무를 진행할 수 없음.
- 불가리아 RP를 통해 대EU 시장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바, 우리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사전 준비 노
력이 필요함.
ㅇ 대유럽 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은 RP 지정 및 CPNP 화장품 등록에 대한 세부 내용과 절차를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음.
- KOTRA 소피아 무역관은 1월 한 달 동안 RP 등록 경험이 있는 불가리아 업체들과의 연속 상담을 통해 플로우차트를 작성함.
- 무역관은 우리 기업이 불가리아 업체를 통한 RP 지정 및 화장품 등록을 희망할 경우, 관련 업체 목록 및 등록 절차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인 바, 정순혁 차장(branch@kotra-sofia.org)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람.
자료원: 불가리아 업체들과의 상담, 불가리아 장미·화장품 협회 및 KOTRA 소피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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