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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8일까지 2개월간 ‘2017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선출직과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의 7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2만명이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의무자는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재산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정기 재산변동신고부터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별도로 조회할 필요없이 해당 시스템에서주소지를 입력할 경우 자동으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불러오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아울러 인사처는 9~20일 서울·과천·세종·대전 정부청사와 17개 시·도에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제도 및 신고서 작성방법, 빈번한 실수 사례를 소개하고 실제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고 방법을 시연할 예정이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신고 마감일 즈음 신고 폭주에 따라 시스템 접속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등록의무자는 가급적 미리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무직 및 1급 이상 공직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 내역은 3월 24일자 관보에 공개된다.
문의: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과 044-201-848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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