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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나라 화장품을 글로벌 프리미엄 제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과 천연화장품,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제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장품 수출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확대하고 기능성 화장품 세부유형을 정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기능성화장품 범위는 주름개선·미백·자외선차단 등 3가지이지만 앞으로 탈모방지나 탈색, 제모 등 3∼4개가 추가된다.
또 대학과 연구소가 개발한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직접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아이디어나 기술력만 있어도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춘다.
아울러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 및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산학연 협의체를 통해 신기술을 매칭해 천연원료 제품화를 지원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맞춤형화장품 활성화를 위해 지역박람회 등과 연계해 체험관을 운영하고 개인별 피부 상태 측정 자료를 빅데이터로 구축, 맞춤형화장품을 개발하는 사람은 누구나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정부는 중국수출 및 수출다각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전문 상담창구를 개설·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화장품 관련 국제 협의체인 ICCR(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 Regulation) 가입을 통해 국내 화장품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 뷰티박람회 및 해외포럼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국내 화장품업체가 중국 수출시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국위생 허가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해 중국화장품 수출을 지원한다.
수출 다각화를 위해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 할랄 화장품 대체성분 개발과 할랄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이슬람 인구비중이 높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유통업체와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할 방침이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이번 수출지원 정책을 통해 2018년까지 세계 100대 화장품기업에 현재 3곳에서 10곳의 국내 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K-뷰티가 세계 화장품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043-719-3403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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