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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수부는 ‘수산업협동조합법’과 함께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법령 정비를 일단락 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수협은행 신설 등기, 세부업무 등을 규정하고 출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에 신용사업특별회계 계정을 설치,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수산물 판매, 유통, 가공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아울러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공동체 유지가 어려운 섬마을 어촌계 설립 기준을 지구별 수협 조합원 10명 이상에서 5명으로 낮춘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법제처 등 관계부처 협조로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법령 정비가 잘 마무리된 만큼 고시와 중앙회와 은행 정관 제·개정도 조속히 처리해 12월 1일 수협은행 분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촌계 관련 규제를 개선해 앞으로 섬마을 어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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