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OO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B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음. 이에 토지소유자 A의 친구 B는 다시 자신의 친구인 OO군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 D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 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법 제5조제1항제1호)
●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토지 소유자 A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공적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 토지 소유자 A의 친구 B는 제3자인 토지 소유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지방세 담당 공무원 D도 제3자인 토지 소유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여러명이 순차적으로 특정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모두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자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
● 담당 공무원 C가 다른 지방세 담당 공무원 D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만약, 담당공무원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
● 반면, 담당 공무원 C가 지방세 담당 공무원 D의 부정청탁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 줄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제공 :(www.korea.kr)]
'정책 뉴스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1개월 이상 온라인 강의 언제든지 해지·환불된다 (0) | 2016.09.12 |
---|---|
“출퇴근 시간 자유롭게”…공무원 18% 유연근무 (0) | 2016.09.12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추석 장보기 알뜰하게 (0) | 2016.09.09 |
유연근무 도입한 중소기업 28곳 지원한다 (0) | 2016.09.09 |
G20 정상회의 첫 세션 (0) | 2016.09.08 |
- 인도
- 중국
- 러시아
- 미국
- 이집트
- 이스라엘
- 리우올림픽
- 프랑스
- 홍콩
- 화장품
- 미얀마
- 삼성
- 필리핀
- 남아공
- 브라질
- 코로나
- 베트남
- 삼성전자
- 일본
- 전시회
- 네델란드
- 터키
- 리우
- 독일
- 말레이시아
- 칠레
- 호주
- 싱가포르
- 스페인
- 자동차
- 올림픽
- 콜롬비아
- 캐나다
- 이란
- 에콰도르
- 멕시코
- 브렉시트
- 영국
- 태국
- 인도네시아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