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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OO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B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음. 이에 토지소유자 A의 친구 B는 다시 자신의 친구인 OO군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 D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 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법 제5조제1항제1호)

●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토지 소유자 A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공적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 토지 소유자 A의 친구 B는 제3자인 토지 소유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지방세 담당 공무원 D도 제3자인 토지 소유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여러명이 순차적으로 특정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모두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자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

● 담당 공무원 C가 다른 지방세 담당 공무원 D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만약, 담당공무원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

● 반면, 담당 공무원 C가 지방세 담당 공무원 D의 부정청탁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 줄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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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


자료출처 : KOREA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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