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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 시정부 - 한국투자기업 간 조업재개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2.25) -
- 시정부 차원의 현지진출 한투기업 대상 지속적인 애로청취 및 지원을 약속 -
□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020년 2월 25일(화), 9:30~11:30 / 상하이 시정부 회의실
○ 참석자 및 기업 : (중) 상하이 쉬쿤린 부시장 등 상무위 소속 담당자 10여명 (한) KOTRA, 무역협회 등 한국기업 12개사 14명 참석
□ 시정부 '코로나 19' 관련 현황보고
○ 상하이 '코로나 19' 예방통제 현황 전달
- 최근 추가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공항 및 기차역 등 입국/입경시 철저한 방역을 시행 중
- 최근 시의 바이러스 확산이 안정화됨에 따라 기업 조업재개 지원 단계로 이슈가 전환
○ 금번 회의는 상하이 내 한국투자 진출기업의 조업재개 현황 파악 및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개최(외자기업 대상 3번째 간담회)
- 시에서 사전 파악한 외자기업의 애로사항으로는 (1) 물류유통 (2) 근로자미복귀 (3) 영업손실 (4) 융자지원으로 조사
○ 시정부 발표에 따르면 2월 23일 기준, 외자기업 조업재개율이 70% 이상으로 양호한 상황임을 전달
- 특히 서비스 업종 90%, 상하이에 기반을 둔 외자계 중국지역본부의 경우 93%로 조사
□ 한국투자기업 조업재개와 관련된 주요 애로사항
○ 마스크 부족 문제(중장기 대비 필요)
- 시정부 : 상하이 내 생산량 중 후베이성 등에서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고 만약 한국기업에서 추가분이 필요시 확인 후 제공가능
○ 동반가족 상하이 복귀문제(입국제한 조치시행 여부 등)
- 시정부 : 금일 현재까지 한국인을 포함한 특정국가로부터 상하이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입국제한조치는 없음.
- 단, 동반가족 복귀시 자가격리(관찰) 및 이동제한을 당부하며 시차원의 별도 예방통제 관련 추가조치가 있을시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참고) 간담회 이후(2.26-27) 시정부 추가조치 사항>
※ (2.26) 상하이 시정부 언론발표(외국 입국자 관리강화 관련 내용 무역관 발췌 번역) - 엄격한 입구관리 - 상하이시는 모든 외국 입국자에 대해 차별화 없이 관리를 실시함. 엄격한 입구관리, 모든 외국 입국자에 대한 체온검사, 개인정보 작성, 체온 이상자 및 증상 이상자 발생시 제일 가까운 지정 의료기구에 보내 검사를 진행함. 엄격한 도착관리, 외국 입국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 거주단지, 호텔 등에 대해 엄격한 건강관리 검사 조치를 실시하고 지하철, 대형마트, 호텔, 오피스텔 등 인구가 밀집하는 장소에 대해 체온측정, 인파통제 등 방역통제를 실시함 - 자가관찰, 집중격리 등 의학관찰과 의심환자 중 모두 외국 입국자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상하이시에서는 외국 입국자가 확진된 사례는 없음. 현재 상하이의 전염병 예방통제 및 경제 사회발전 관련 업무를 질서있게 전개하고 있음. 며칠 전, 시정부에서 열린 외자기업 관련 간담회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상하이시의 방역조치와 복귀 요구에 대해 이해하고 의학관찰과 건강관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직원과 가족을 잘 관리하겠다고 약속 |
※ (2.27) 한국발 승객 대상 상하이시의 새로운 방역조치 안내 - 상하이 시정부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과 관련, 오늘 2. 27(목)일부터 국내에서 상하이에 도착하는 모든 분들(국적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새로운 방역조치 방안을 시행한다고 알려옴(주상해 대한민국 총영사관 등 전달내용 참조) <상하이시의 새로운 방역조치 요지> - 최근 14일 이내에 대구, 경북지역에서 왔거나 이곳을 경유한 사람 : 상하이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호텔 등 별도시설 격리(본인 작성 건강정보신고서에 근거 허위신고시 법률책임 부담) - 한국 내 기타 지역에서 온 사람 : 1일 2회 체온측정 보고 의무화 등 건강관리 |
○ 물류운송 지연문제(내륙운송 및 2~4선 도시로의 유통애로)
- 시정부 : 장삼각(长三角) 지역 내 화물차량 통행증 전자발급을 시행(2.15) 중이며,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함. 또한 현재 중점지역과의 이동을 제외하고는 물류운송 관련 통행이 개선 중이며, 만약 상하이 인근 특정 지역의 물류운송에 차질이 존재 시 해결지원을 약속
※ 장삼각(长三角) 교통운수 일체화에 따른 차량통행증 - 2.15일 이후, 상하이를 포함한 장삼각 지역 내 화물차량 통행증 발부를 통해 통행 간소화를 추진 - 해당 통행증 제시를 통해 상해 복귀시 14일 격리조치 불필요(차량번호 등을 입력 후 신청하여 전자판 통행증 발급가능) |
○ 기타 애로 : 상하이 인근지 출퇴근 문제, 감세혜택 등
- 시정부 : 상하이 - 인근지(곤산, 태창) 지역 간 근무통행증 발급지원을 통한 출퇴근 왕래를 지원 중이며, 시에서 적극 도입 중인 "
随申码(개인정보 기반 바이러스 의심/확진자 관리 플랫폼)"를 이용하여 여러 행정기관 및 통행에 향후 사용하길 권장
- 이 외, 상하이 기업지원 28조 항목에 따라 향후 여러 세재관련 감면과 2개월 임차료 감면 등의 혜택 및 중앙정부 차원의 전기사용료 5%
감면정책 등을 적극 활용 요청
<상하이 시정부 지원정책 28조 요약(上海市全力防控疫情支持服务企业平稳健康发展的若干政策措施)>
상하이 시정부 지원정책 28조(무역관 자체 요약) | |
(1) 방역 중점기업에 대해 재정, 세무지원을 강화 | (15) 유동자금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2) 방역 중점기업 특별금융 신용대출 지원을 강화 | (16) 융자 보증 지원 강화 |
(3) 방역 관련 기업의 직접 대출 경로를 확대 | (17) 실업 보험과 고용 안정 반환 정책 실시 |
(4) 보험 보장 역할 강화 | (18) 사회보험 납부 기수의 조정을 연기 |
(5) 중점 방역 물자 공급 및 판매 기업의 생산능력 및 수입 확대 지원 | (19) 사회보험 납부 기간 연장 가능 |
(6) 수입 방역물자에 대해 세금혜택 제공 | (20) 훈련비용 보조정책을 실시 |
(7) 수입 방역물자의 녹색 통로(绿色通道, 신속수속)를 구축 | (21) 근로자의 의료 보험률을 적당히 인하 |
(8) 혁신적 방역 제품의 연구 개발을 지원 | (22) 탄력적인 고용 정책 실시 |
(9) 기업 임대료를 감면 | (23) 기업 업무재개 서비스 보장실시 |
(10) 납세신고 연장 | (24) 기업 인력 보장 강화 |
(11) 관련 기업 및 개인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 | (25) 신기술, 신모델, 신업종의 기업발전 지원 |
(12) 정기적으로 정액 납세한 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경감 | (26) 기업 서비스 체제 최적화 |
(13) 관광 서비스 품질보증금 환불, 문화사업건설 보조금 지급 | (27) 기업의 신용회복 체제 개선 |
(14) 다방면으로 기업에 자금을 지원 | (28) 법률 서비스 보장 강화 |
- 특히 이날 간담회 내용상 "(9) 기업 임대료 감면"과 관련 국유기업 부지 및 건물 내 임차해 있는 외자기업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임대료 감면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기타 민간이 운영하는 일반 매장 및 상점의 경우에는 지원정책을 근거로 임대인 등과 협상이 필요함을 전달함.
※ 중국 국무원 발표 기업의 사회보험금 감면 정책 등 기타 주요 내용 - 중소영세기업의 양로, 실업, 산재보험의 기업납부분에 대해 2월부터 6월까지 면제(대기업의 경우 최장 3개월의 50% 감면) -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후베이성 내 소규모 납세인의 증치세를 면제하고 기타 지역의 경우 징수율을 3%→1%로 인하 - 발개위 발표, 공상업용 전기사용료 5% 감면(2월 1일 ~ 6월 30일) |
□ 시정부 당부사항
○ '코로나 19' 방역에 총력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며,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 상하이 시정부의 우수한 예방통제 작업 등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 시 협조 및 지원 가능
○ 바이러스 확산이 주춤한 가운데 기업의 적극적인 조업재개 및 생산지원을 약속
- 끝으로, KOTRA 및 무역협회에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이 있을시 시정부에 전달토록 당부했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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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상하이 상무위 / 간담회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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