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4차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세부 실천계획과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 이행 과제를 23일 발표했다.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은 치사율이 높고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버스·화물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운수종사자·운수업체·자동차 안전 관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 등 5개 분야,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한다.대책 확정 후,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특별팀(TF)를 구성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운수단체 등 유관기관과 후속조치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7월 봉평터널 다중추돌사고 유발 업체와 올 상반기 교통안전 취약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특..
정부는 버스, 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졸음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4시간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 ▲화학사고 발생현황 및 안전관리 개선 대책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 방안 ▲특수교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환경부·국토부·안전처 장관, 행자부·산업부·고용부 차관,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그간 범정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 추진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버스, 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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