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정당한 민원제기에도 부정청탁으로 억울하게 신고당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처리 등과 관련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정청탁 사실을 신고할 때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신고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보호·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이렇게 함으로써 신고자도 책임성을 갖게 하고 허위신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무고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정책 뉴스/사회
2016. 8. 3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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