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 관리,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가능
그동안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던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과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고 타 분야와 유사하게 규제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현행처럼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관리하는 경우 의료계의 내부 보관시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을 마련·적용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
정책 뉴스/사회
2016. 8. 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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