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27일부터 규제지역 집 살때 가격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도 제출 오는 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건전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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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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