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역 ‘복합역사’로 개발…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노후화된 인천역이 관광·업무·판매 등 다양한 용도의 복합역사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시에서 입안해 결정을 신청한 ‘인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인천역을 포함하고 있는 인천시 중구 원도심 일대는 현재 지역산업 쇠퇴와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인천역, 내항 등 다양한 거점시설 개발과 근대문화자산을 연계한 창조·관광산업 중심의 도시 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이다.하지만 인천역 부지가 철도, 플랫폼 등으로 이뤄져 지..
정책 뉴스
2016. 7. 2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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