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도한 음주를 지양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20대 고위험 음주의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적정 섭취 권고량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우리나라 국민들의 2016년 상반기 주류 소비·섭취 실태 조사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7월 8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설문조사 형태로 이뤄졌다. 조사기간 중 우리 국민의 1회 평균 음주량은 맥주(200ml)로는 4.9잔, 소주(50ml)로는 6.1잔, 탁주(200ml)로는 3.0잔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1회 평균 음주량인 맥주 5.6..
오는 9월부터 술병에 적히는 과음 경고문구의 강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주류용기에 붙는 과음 경고문구를 보완하는 내용의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주류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경고문구 3가지에 기형아 출산 등 임신 중 음주 경고 내용을 포함시키고 기존의 문구를 보완하게 된다. 개정 고시안은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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