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원산지 증명 절차 ‘쉽고 빠르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특혜관세 적용을 받으려는 국내 수출기업들의 원산지증명 절차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중국과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EODES)’을 구축하고 원산지증명서 자료 교환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시스템은 한중 세관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상호 통보해, 수출입 기업들이 한중 FTA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활용하도록 지원한다.이에 따라 수출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자료가 수입국 세관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수입국 세관은 이를 활용해 FTA 수입심사 시 원산지증명서 신고내역의 정확성을 비교·확인할 수 있게 된다.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경우, 12월부터는 중국 측에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어, 양국..
정책 뉴스
2016. 7. 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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