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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7일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에 1조 539억원이 반영되었다. 지원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이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또는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2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여건에 맞는 지급방식을 조사했는데, 192개 지자체가 전자바우처형을 선택했고..
정책 뉴스/경제
2020. 3. 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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