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에 새로운 판로를 열어줄 중국 보건식품 新 정책
외국기업에 새로운 판로를 열어줄 중국 보건식품 新 정책- 보건식품 허가·등록기간, 3년에서 3개월로 단축 - - 생산업체만 등록 가능, OEM 생산 및 과대 광고 금지령 - 보건식품이란?보건식품(보건기능식품)은 일정한 효능 및 기능적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인체 기능을 조절할 수 있으나,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 건강보조식품을 일컫는 단어임. 이러한 보건식품에 대해 중국에서는 줄곧 '등록제'를 실시해는데, 2016년 7월 1일부터 이 '등록제'를 '허가·등록 이원제'로 변경함.자료원: 바이두백과 □ 중국, 새로운 보건식품 등록제 시행으로 앞길 '창창' ○ 3년에서 3개월로 줄어든 시장 진입 소요기간 - 2016년 7월 1일, 중국은 보건식품에 대해 기존의 '등록제'를 '허가·등록 이원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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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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