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희롱 경찰관 파면·해임…성범죄로 취급
앞으로 부하 직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일삼는 경찰관은 파면 또는 해임이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는다.경찰청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 대청마루에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분위기 쇄신을 위한 전국 지방청 차장 및 청문감사담당관 연석회의를 갖고 복무기강 확립 특별대책을 발표했다.상습 성희롱은 성범죄에 준해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 조치하고 모든 성비위자를 다른 지방청으로 강제 발령하는 등 강도 높은 성비위 근절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또한 20일부터 한 달간 경찰청·지방청 감찰을 비롯한 청문감사요원을 총동원해 특별복무점검을 실시하고 같은 기간 경찰청·지방청 차장 등을 팀장으로 하는 관서별 기강확립 TF도 운영하기로 했다.각급 관서별로 지나친 음주자 등 인적 취약요소 집중관리, 비위우려자 예방첩보..
정책 뉴스
2016. 7. 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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