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 8344원 이하인 경우, 4인 가구는 23만 7652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정부는 지난 달 30일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긴..
정책 뉴스/사회
2020. 4. 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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