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몰카 촬영’ 징역·벌금에 성범죄자 등록
여름철 피서지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인 소위 ‘몰카 촬영’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다.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는 휴가철을 맞아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부산 해운대와 강원도 속초 등 전국 주요 해수욕장 피서객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또 여가부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몰래카메라 촬영, 성추행 등 피서객 대상 성범죄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관할 파출소 내 ‘성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을 상시 가동한다. 여가부는 “캠페인은 ‘성범죄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 함께 만들어요!’를 슬로건으로 성범죄인 ‘몰카 촬영’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 뉴스
2016. 7. 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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