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식품 라벨링법 강화, 엄격해진 식품성분 검열
칠레 식품 라벨링법 강화, 엄격해진 식품성분 검열- 2016년 상반기 가공식품 라벨링 법안 발효 -- 정부 주도 국민건강보호제도 강화로 칠레 식품시장 트렌트 변화 - □ 정부가 주도하는 가공식품 라벨링 법안 발효 ○ 칠레 국민의 과체중율 혹은 비만율은 전체의 67%로, 2015년 OECD 회원국의 평균 비만율 53.8%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 정부는 비만을 당뇨, 심근경색 등 여러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관리체계를 제도화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2016년 6월 27일 부로 모든 가공식품에 한해 제조성분 및 포함 영양소 등 제품정보를 표기화하는 라벨링 법을 발효함. - 칠레 정부는 2014년부터 당성분이 과다 포함된 식품에 대해 과세율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해왔음. 2014년 9월부터 설탕 포함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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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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