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규제개혁 저해·소극행정 사례 108건 적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적합함에도 풍수지리상 개발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유로 공장설립을 불허하는 등의 소극행정 사례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은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 저해행태와 소극행정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모두 10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실태점검으로 부당한 업무처리 89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인허가 거부 등 규제 남용 21건, 형식적·관행적 업무처리 등 무사안일 39건,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한 인·허가 등 처리지연 14건,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 등 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15건 등으로 집계됐다. A시는 지난해 5월 민원인으로부터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받았으나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장입주 신청부지에 대해 풍수지리를 이유로 들어 불허하자..
정책 뉴스/경제
2016. 8. 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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