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 바뀐다
고액자산을 보유한 입주자가 영구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정부의 주거지원이 보다 절실한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자산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입법·행정예고된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한다.총자산 1억 5900만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 1900만 원 이하인..
정책 뉴스
2016. 7. 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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