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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12일 한국산과 중국산 콘크리트 펌프 및 펌프트럭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키로 -
- 최근 수년간 급격한 수출확대가 반덤핑 제소로 이어져 -
□ 터키 경제부, 2017년 7월 12일 반덤핑 최종 판정결과 발표, 동일부 발효
ㅇ 관보 30122호(2017년 7월 12일)로 커뮤니케 2017/18호(Communique on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in Imports) 공표
ㅇ 반덤핑관세율 최종 판정 내용
- 품목(터키 세번): 콘크리트펌프(HS Code 8413.40.00.00.00) 및 펌프트럭(HS Code 8705.90.30.00.00)
공급국가 | 공급기업 | 반덤핑관세(CIF, %) |
한국 | JunjinHeavy IndustryCo. Ltd. | 5.10 |
EverdigmCorp. | 5.10 | |
Other companies | 11.63 | |
중국 | ZoomlionHeavyIndustry Science & TechnologyCo.Ltd. | 5.10 |
Other Companies | 12.27 |
□ 반덤핑 조사 개시 배경
ㅇ 터키 콘크리트 펌프 및 펌트트럭 주요 생산업체 Etonstar Mak.사가 청원, Putzmeister Makine 및 Pi Makine Otomotiv 등 2개사가 지지한 반덤핑 제소건
- 한국산 및 중국산의 수입시장점유율이 공히 2012~2015년 기간 중 급증, 터키 내 생산제품의 가격이 압박을 받았음을 주장하면서 조사 개시됐음(관보 29616호, 2016년 2월 6일 자).
□ 시사점
ㅇ 콘크리트 펌프 및 펌프트럭은 건설중장비로 터키의 건설산업이 활기를 띠는 시기에 공급이 단기간 내 급증한 것이 반덤핑 규제 주 원인
ㅇ 한국(1위, 2015년 수입총액의 41.32% 점유율) 및 중국(2위, 21.18%)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
- 최초 덤핑 마진에 비해 최종 판정 시 덤핑관세가 낮아져 한국의 공급업체와 터키 수요처인 건설업계에 다행한 결과이나, 향후 가격관리를 통해 덤핑 혐의 불식 필요
자료원: 터키 관보 30122호(2017년 7월 12일 자)·29616호(2016년 2월 6일 자),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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