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본권·국민주권 강화 국민이 법률안 발의 가능 기본권 주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청와대는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헌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청와대가 3월 20일 1차로 공개한 개헌안은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 특징이다. 전문에 부마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의 민주이념이 추가됐고, 참정권 부분에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서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등이 신설됐다.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청와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 네일업소에 유해성에 관한 통보문 게시 및 관리규정 마련 의무화 - - 미 식약청, UV 네일 건조기 사용시 자외선차단제 또는 장갑 사용 권고 - □ 뉴욕주 상원, 네일업소 UV램프 규제 법안 가결 ㅇ 뉴욕주 상원은 2018년 3월 5일 네일업소에서 컬러젤 매니큐어 건조를 위해 사용하는 UV램프에 대한 규제법안을 가결함. - 매니큐어 건조용 UV 램프는 태닝베드(tanning bed)에 비해 자외선 노출량은 적으나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유사한 정도의 피부암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우려가 제기됨. ㅇ 법안 주요내용 - UV 네일 건조기는 200~400 나노미터의 전자기 방사선을 방출해 손톱을 정리하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제작된 장비를 의미한다고 정의함. - UV 네일 건조기가 사용자의 건강에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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