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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8일 체결, 11월 2일 대만 입법원 최종심의 통과 -
- 직접적 교역확대 효과는 미미 ··· 아프리카 시장개척 교두보로 활용 의미 -
□ 개요
○ 대만 정부가 2018년 6월 8일 스와질란드(이하, 에스와티니)*와 체결한 ‘대만-에스와티니 경제협력협정(ECA: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이 11월 2일 대만 입법원(국회 격) 최종 심의를 통과해 곧 발효 예정
* 2018년 4월 19일, 국호를 ‘에스와티니’로 변경
ECA 체결식
주 : 사진 중앙 오른쪽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 왼쪽은 음스와티 3세 에스와티니 국왕
자료원 : 대만 총통부
○ 에스와티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모잠비크 사이에 위치해 있는 내륙 국가로 2017년 경제성장률은 1.9%이며, 인구 110만 명, 1인당 GDP 3,900달러(2018.4, IMF WEO 자료 기준)
- 1968.9.6. 건국 당일 대만과 수교를 체결(현재 아프리카 유일 대만 수교국)했고 수교 50주년을 맞아 대만과 ECA를 체결
□ 협정 내용
○ 대만은 에스와티니산 153개 품목(HS코드 8단위 기준)에 대해 즉각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
- 153개 품목 중 73개는 식품(HS코드 02~23류), 80개는 공업생산품(HS코드 27~96류)
- 분류별 품목 수는 17류(당류·설탕과자), 44류(목재·목탄)가 각각 14개, 02류(육과 식용 설육), 03류(어패류)가 각각 12개로 가장 많음*
* 이 가운데 17류에 포함되는 사탕수수의 경우 수입량 할당제를 적용(관세 면제 물량 : 8만1000톤)
- 관세철폐 품목 153개 가운데 수입실적이 있는 품목은 2017년 기준 3개*에 불과. 최근 5년(2013~2017) 기준으로도 8개**에 그침
* 그레이프프루트, 기타 당류, 천연꿀
** 그레이프프루트(HS코드 0805.40-91), 기타 당류(1701.99-90), 감귤류(2008.30-00), 양초(3406.00-00), 천연꿀(0409.00-00), 체크(논리턴)밸브(8481.30-00), 기타 목제가구(9403.60-90), 남성용 면바지(6203.42-10). 수입금액 순
○ 에스와티니는 대만에게 비관세 분야 혜택을 부여키로 함*
* 에스와티니는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일원으로 다른 회원국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관세 혜택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
- 정례 회의를 개최해 현지 진출 대만기업에 대한 애로 해결, 투자 혜택을 지원
- 농산물 가공, 에너지, 광산물, 의료위생,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 기술제휴 강화. 대만은 이를 통해 현지 인프라 건설, 산업발전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경제교류 현황
○ (교역) 최근 10년간 양자 간 교역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
- 2017년 기준 연간 교역은 760만 달러로 대만은 연간 742만 달러를 에스와티니로 수출하고 18만 달러를 수입
- 對에스와티니 주요 수출품은 방직품 가공기계, 유기농 착색제, 공업용(방직·제지) 염료 등이며 수입품은 과일-그레이프프루트 비중이 80% 이상
대만의 對에스티와니 교역 추이
자료원: 경제부 국제무역국
○ (투자) 에스와티니 진출 대만기업 수는 약 20개 사로 투자금액(누계)은 총 8000만 달러에 달함
- 방직·의류업을 위주로 총 25개 공장이 운영 중이며, 현지 고용자 수는 약 1만3,000명
□ 시사점
○ 에스와티니와의 양자 간 ECA는 대만에 직접적인 교역확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평가*되며 대만은 에스와티니를 아프리카 시장개척 교두보로 삼고 우회진출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
* 대만의 일방적인 관세 혜택, 에스와티니는 지리적 위치상 대외교역에 불리(내륙국가, 대만과의 물리적 거리)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관계자는 “아프리카는 12억 인구, GDP 2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며 에스와티니는 각종 아프리카지역 무역협정* 회원국”이라며 “에스와티니와의 ECA를 통해 아프리카 20여개 국 시장개척에 유리해졌다”고 말함
*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
- 또한 “에스와티니는 내란이나 전쟁 위협이 적고 영어를 사용해 투자에 비교적 적합하다”고 평가
- 2017.7.12. 체결(2018.2.28. 발효)한 대만-파라과이 경제협력협정도 양자 간 직접 교역확대보다는 파라과이를 통한 남미공동시장(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제3국(파라과이 FTA 체결국) 진출기회 확보에 의미를 부여한 바 있음.
○ 대만의 양자 간 무역협정은 외교적 제약으로 사실상 수교국과 일부 아·태 지역 국가로 한정돼 있으며 협정 체결 추진이 여의치 않은 상황
- 17개 수교국 가운데 대만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곳은 과테말라(FTA, 자유무역협정), 니카라과(FTA), 온두라스(FTA), 파라과이(ECA, 경제협력협정) 등 4개 국*
* FTA 체결국이자 수교국이었던 파나마, 엘살바도르와는 각각 2017년 6월, 2018년 8월 단교
- 비수교국과의 무역협정은 싱가포르(ASTEP, 경제동반자협정), 네덜란드(ANZTEC, 경제협력협정), 중국(ECFA, 경제협력기본협정)이 있음
- 최근에는 동남아 지역 국가와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 중. 2017년 12월 인도네시아와 경제협력협정 공동연구를 시작했고 빠르면 2018년 말에 결과 발표 예정*
* 필리핀, 인도, 말레이시아와도 2013~2014년 경에 각각 공동연구를 추진한 바 있으나 중단 또는 무산된 상황이며 재개 가능성은 미지수
자료원: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총통부, 재정부, 자유시보, 경제일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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