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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3월 호주정부, 임시 취업비자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

- 안정적인 호주 취업을 위해서는 미리 ① 2년의 경력과 ② 영어점수 필요 -

 

 


 2017년 호주를 떠나는 인구수, 전년대비11.9% 증가


  최근 호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호주를 떠난 사람(최근 16개월 중 12개월 이상 호주 거주후 타국으로 이주)84,700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2016년 대비 9,000여명이 증가한 수치임.


  이들 중에는 유학생, 임시 취업비자(457비자) 소지자,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 외에 호주 내 영주에 법적 문제가 없는 시민권자들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단순히 이민법 개편에만 기인한 현상이 아닌 호주 내 삶의 질 저하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연도별 호주 출국자수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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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호주통계청


  , 호주로 유입되는 인구는 여전히 앞에서 언급한 유출 인구수를 절대적으로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며, 2017년말 기준 유입인구는 120,600명으로 유출인력의 약 1.42배에 달하고 있음.  

 

 457비자에서 482비자로의 임시취업비자 발급조건 대대적 개편


  외국인들이 호주 내에서 취업을 할 경우, 그 동안 취득해 온 대표적 비자인 457 임시취업비자제도를 호주 정부는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폐지하여 영주권 취득 직업군도 축소하여 금년 3월부터 482비자제도를 시행하였음.  그 골자는 취업가능 직업군을 중장기 직업군과 단기 직업군(2년간 근무가 가능하고 2년 추가 가능, 영주권 신청 불가, 243개 직업군)으로 이분화 하였고직업군을 나눈 기준은 호주내 해당 직업이 부족직군인지 여부이며 자국민을 통한 취업 인력이 어려운 직업군을 중장기 직업군(4년근무 가능, 3년 경과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 210개 직업군)으로 허용한 점 임. 이외에도 저밀도 지방에는 ROL (Regional Occupation List)에 59개 직종이 있음.

 

  이의 연장선상에서 호주로 유입되는 유학생 수는 줄고 있는 반면, 유학생중 졸업후 귀국하는 학생 수는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KOTRA시드니 무역관 자체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졸업을 앞둔 시드니 소재 유명대학의 한인 유학생중 대부분은 졸업후 귀국을 고려중인 것으로 밝혀짐.

 

  또한 개편의 일환으로 중장기 직업군에 한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함에 따라 호주로의 단기직업군 해외취업을 생각하는 구직자들은 긴 안목을 갖고 호주 내 구직활동에 임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게 됨.

 

  ㅇ 추가적인 제도개편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20184월 서울에서 개최된 해외취업환경설명회’ 자료(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함.(https://www.youtube.com/watch?v=0r5V7dmSIQI&t=82s)

 

 취업과 영주권 취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분야는 기술직

 

  직업에 귀천이 없는 나라로 널리 알려진 호주인 만큼, 여전히 사무직이 아닌 기술직에 대한 구직 수요는 많은 실정이며, 이번 임시취업비자 직업군 개편시에도 기술직중 상당수는 장기직업군으로 편성된 바 있음.

 

  특히 근면성과 정밀함이 요구되는 건설 현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술직들의 수요가 많아, 시드니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의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함. 타일공, 벽돌공, 목공, 배관공, 청소업, 건설 분야 우리나라 기술직에 대한 수요는 호주내 우리 교민기업 뿐만 아니라 그 외 호주 기업들에서도 많이 발굴되고 있음.

 

  시드니 남부에 위치한 건설시공업체 A사는 KOTRA 시드니무역관에 고용주의 482 임시취업비자 발급 지원까지 염두에 둔 우리나라 건설기술직 구인수요가 약 30여명에 달한다며 인력 발굴과 지원 협조를 적극 요청해 오고 있음. 한편, 재호한인타일협회 관계자는 호주내 월 100여명의 타일공 인력 수요가 발생되고 있다, ‘한인 타일공의 우수한 시공능력으로 인해 호주내 한인타일공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함.

 

시사점


  ㅇ 호주의 임시취업비자제도의 개편은 호주내 자국민 취업보호 차원의 취지가 크며, 이는 호주내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영주권 제한 또는 완화될 여지가 공존하는 만큼, 호주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호주 정부의 이민법과 비자제도 개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호주내 건설기술직으로의 취업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2년의 동일업무 경력 보유 외에도 기본적으로 국제영어능력시험(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분야별 각 5.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바, 영어능력을 갖추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호주 통계청, SBS뉴스, ABC뉴스, 한호일보, KOTRA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  끝.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산업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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