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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연장 핵심은 제재 대상 기관 및 개인들의 금융활동과 외국인 투자 제한 –
□ 2017년 7월 27일, 대러시아 미국 경제제재 조치 법안 하원 통과
ㅇ ‘미 적대국 및 개인에 대한 제재’라는 법안으로 이란과 북한을 포함한 제재 법안 통과
- 영문 법안명은 'Law on Countering America's Opponents through Sanctions'로 단기 내 미 상원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 승인 직후 법안 발효 예정
대러시아 미국 경제제재 연혁
• 2014년 3월 16일, 우크라이나 사태 및 크림반도 합병 관련 제재 발표 - 재제 대상 : 군무기 생산 및 공급 기업(Almaz-Antey 등), 석유가스 기업(Rosneft, Gazprom 등), 금융(VTB, Sberbank 등), 크림반도 관련 기업(Chernomorneftegaz 등), 개인 100여 명(정치․경제인) • 2017년 1월 13일(오바마 정권), 2018년 1월 말까지 제재 연장 조치 |
자료원: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정리
□ 제재 연장 주요 내용
ㅇ 제재 금융기관 여신기한을 2주로 제한
- 제재 대상 러시아 금융기관은 Sberbank, Bank of Moscow, Gazprombank, Rosselkhozbank, VneshEconombank(계열은행 포함), VTB(계열은행 포함), Eximbank, Globexbank, Prominvestbank, Svyazbank, Asia Bank 등
ㅇ 석유가스 P/F 기한을 30일로 한정
- 제재 기업은 Rosneft(계열사 포함), Novatek, Gazprom(계열사 포함), Lukoil, Transneft, Gazprom Neft, Surgutneftegaz 등
ㅇ 석유가스 부문 외국인 투자 제한
- ‘노드 스티림 2’ 천연가스관 사업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으며 이와 관련 독일측의 강력한 반발 예상
ㅇ 러시아 제재기업과 합작하는 외국인 기업 및 금융권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가능성 명시
- 독일 측은 지난 7월31일 대 러시아 미국 경제제재 연장은 러시아와 협업중인 유럽기업들에게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현재까지 대 러시아 EU 제재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고려한 협조였다고 강조
ㅇ 우크라이나 및 시리아 전과 같이 인권박탈 행위와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추가제재 가능성 명시
- 이번 제재 연장과 동시에, 지역 안보 군예산 2억5,000만 달러 투입(NATO 등) 결정
- 한편, 군무기 생산 및 공급 관련 제재 대상 기업은 Almaz-Antey, Izhmash, Kalashnikov, Bazalt, Uralvagonzavod, Design Bureu of Instrument Engineering, Scientific and Manufacturing Complex Works in Machine-Building, Radio-Electronic Technologies, Rostech, Rosoboronexport, Sozvezdiye, Dolgoprudny Research and Production Enterprise, Kalinin Machine-Building Plant, Mytishchi Machine-Building Plant, Tikhomirov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 of Instrument Making, Volga Group, Stroytransgaz Group, Transoil, Avia Group, United Aircraft Manufacturing Corporation 등임.
□ 현지 반응
ㅇ (러시아 정부) ‘국제법, UN 및 WTO법 위반과 국제적 소통이 결여된 조치’라고 맹비난
-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카테린부르크, 블라디보스톡에 소재하고 있는 미 대사관 및 총영사관 직원수 제한으로 맞대응
- 주러 미 대사관 700명 이상을 추방조치 후 455명으로 제한함으로써 주미 러시아 외교관 수 제한과 동일한 수준 유지하겠다고 발표
- 외교관수 제한 외에 미 대사관 외교소유지 일부를 압수 조치 예정
ㅇ (현지 언론) ‘제재 연장은 러시아의 대EU 가스 수출은 막고 ,미국 셰일가스 시장확보를 위한 ‘속보이는 에너지시장 확보전쟁’이라고 발표
- 독일 또한 이번 제재 연장을 통한 석유가스사업 외국인 참여 제한은 EU의 에너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ㅇ (현지 바이어) 특정 기업에만 해당되는 제재이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해외 거래처와의 교역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반응이었음.
□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
ㅇ 환율(달러/루블)이 최근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러시아 수출에는 큰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님.
- 국제유가 회복에도 루블화 절하가 지속되는 이유는 미국과의 냉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나 극적은 환율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
- 러시아 경제개발부에 따르면 극적인 환율변동은 없을 것이나 기존 국제유가 기대감에 따른 환율 하락세를 감안해 향후 15~20%까지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고 암시
7월 환율 변동 (단위: 루블/1달러)
ㅇ 품목 제재가 아닌 기존 제재 대상기관 및 기업들의 제재 연장이자 금융 활동 제한이 이번 제재 연장의 골자이기 때문에 한국 교역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나 러시아 투자 및 금융지원은 제한받을 것으로 보임.
- 러시아의 미국 교역 및 프로젝트 투자유치 악화로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경제협력 의지는 높아질 것이나 제재 대상 기업의 금융활동 제한으로 러시아 내 외국인 투자 및 프로젝트 진출 난항은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한국의 대러 교역액 및 교역수지 현황
(단위: US$ 백만, %)
자료원: WTA
ㅇ 한편, 서방과의 경제적 협업이 지속적으로 소원해지면 러시아 기업 및 프로젝트 자체가 국제시장에서 저평가될 가능성이 커, 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의 현지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음.
자료원; https://ria.ru/economy/20170726/1499200602.html, http://www.forbes.ru/kompanii/346259-otvet-za-hakerov-kak-ocherednye-sankcii-povliyayut-na-rubl-i-banki), World Trade Atlas, 무역관 현지 바이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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