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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부터 통합세율 시행 –

- 세율 간소화 혜택, 품목별 소비가격 변동 예상 –


 


통합간접세(GST) 이해


  ㅇ 개요

    - 통합간접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그동안 인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리해 징수하던 간접세를 대체하는 방식임.

    - 2016년 헌법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세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됐으며, GST의 주관기관은 중앙정부 재무부장관 아룬 자이틀리(Arun Jaitley)가 의장으로 있는 GST위원회임.

    - GST의 도입은 인도 경제 개혁의 새로운 분수령으로서 향후 인도 내 수많은 기업인들이 복잡한 세제로 인해 겪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게 됐음. GST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ㅇ GST 세율 확정

    - GST의 세율은 2017년 6월 3일 열린 GST위원회 15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했음.

    -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 통합간접세율을 단일세율로 운영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처럼 품목별로 세율을 나누어 운영하는 국가도 있음.

    - 인도의 경우 세금 체계를 단순화하는 취지로 GST를 도입했으나 최종 결정된 세율은 품목 및 서비스 종류에 따라 0%, 0.25%, 3%, 5%, 12%, 18%, 28%로 나뉘며 그밖에 사치품 소비세, 죄악세(Sin tax) 등이 일부 품목의 세율에 추가로 부과됨.

    - 이와 같은 사치품 소비세, 죄악세는 주로 고급 승용차, 탄산음료, 담배 등에 부과함.

 

□ 세율별 품목 사례

 

  ㅇ GST가 관할하는 품목은 총 1211개이며 아래는 일부 세율별 품목 및 서비스 사례임.

 

GST 세율

품목

서비스

0%

주트(jute), 신선육, 생선류, 닭, 달걀, 우유, 버터 밀크, 커드, 천연 꿀, 생과일, 채소, 밀가루, 병아리콩(besan), 빵, 소금, 프라사드(prasad), 빈디(bindi), 신두르(sindoor), 도장, 인쇄 서적, 신문, 팔찌, 베틀

1000루피 미만의 호텔 및 숙박시설은 세금 면제

5%

1000루피 이하의 진공포장 된 식품(피쉬필렛), 500루피 이하의 신발제품, 크림, 분유, 냉동 채소, 커피, 차, 향신료, 등유, 석탄, 약, 스텐트(stent), 구명보트, 천연고무, 레진, 황, 흑연, 철광석, 수동펌프 및 부속품, 태양열 발전기, 태양열 패널, 태양열 전등, 풍차, 풍력발전기

철도 및 항공 운송서비스

12%

1000루피 이상의 의류, 냉동육 식품, 버터, 치즈, 기(ghee), 포장 건과일 식품, 동물성지방, 소시지, 과일주스, 아유베다 의약품(Ayurvedic medicine), 가루치약, 컬러링책, 그림책, 우산, 휴대폰, 핵연료 성분-우라늄, 토륨, 복합기, 재봉틀, 유제품 가공기계

에어컨 비가동 호텔,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비료, 작업계약

18%

신발을 포함한 500루피 이상의 제품들, 모든 종류의 비스킷, 향료 첨가된 정제설탕, 파스타, 콘플레이크, 패스트리 및 케이크, 보존된 야채, 잼, 소스, 수프, 아이스크림, 인스턴트 푸드 믹스, 미네랄 워터, 티슈, 강철제품, 인쇄회로, 카메라, 스피커, 모니터, 원자로, 증기보일러, 중앙열보일러, 수압 터빈(hydraulic turbines), 식품 및 음료 가공기계 등

에어컨 가동, 주류제공, 통신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브랜드 의복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

28%

껌, 당밀(molasses), 코코아 무첨가 초콜릿, 와플, 초콜릿코팅 웨이퍼(wafers), 탄산수, 페인트, 데오드란트, 면도크림, 애프터쉐이브, 샴푸, 염료, 선크림, 벽지, 세라믹 타일, 온수기, 저울, 세탁기, ATM, 자동판매기, 청소기, 면도기, 이발기, 자동차, 오토바이, 개인항공기, 에어컨, 냉장고, 식기세척기, 지게차, 불도저, 소방차, 에어펌프, 진공펌프 등의 품목들은 GST 최대세율인 28%가 부과됨

5성급 호텔, 레이스 클럽 베팅, 영화관

0.25 %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3%

추가 과세

- 고급 자동차: 15%

- 탄산음료: 15 %

- 담배: 290%

- 빤 마살라(Pan Masala): 135%

- 석탄: 톤당 400루피(친환경 조세)

자료원: http://www.cbec.gov.in

  

  ㅇ 소멸 및 잔존 세법

    - GST가 전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품목별 세율을 규정하던 각종 세법 또한 철폐가 됨. 아래는 2017년 조세개정법에 의거해 사라지는 세법 리스트임.

 

No 

품목·분야

세법

1

고무

The Rubber Act 1947

2

자동차

The Industries(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1951

3

The Tea Act 1953  

4

석탄

The Coal Mines(Conservation and Development) Act, 1974

5

궐련

The Beedi Workers’ Welfare Cess Act 1971

6

The Water(Preven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Cess Act 1977 

7

설탕

The Sugar Cess Act 1982, the Sugar Development Fund Act 1982

8

황마(주트)

The Jute Manufacturers Cess Act 1983 

9

물품소비 교육세

The Finance(2) Act 2004 

10

물품소비 중등교육세

The Finance Act, 2007  

11

청정에너지

The Finance Act 2010 

12

깨끗한인도(Swachh Bharat)

The Finance Act 2015

13

인프라

The Finance Act 2016

  

    - 한편 아래 세법은 GST 체제 하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법률들임.

 

 No

품목

세법

1

수입제품에 대한 교육세

The Finance(2) Act 2004

2

수입제품에 대한 중등교육세

The Finance Act, 2007

3

원유

Oil Industry Development Act, 1974 

4

도로

Additional Duty of Excise on Motor Spirit

5

도로

Additional Duty of Excise on High Speed Diesel Oil

6

도로

Special Additional Duty of Excise on Motor Spirit

7

담배, 원유

NCCD on Tobacco and Tobacco Products and Crude Petroleum Oil.

  

□ GST의 분야별 영향

 

  ㅇ 가전소비재

    - 이전까지 23~28% 세율을 적용 받던 가전제품들이 28%의 높은 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받게 됐음. 이에 따라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가격이 4% 이상 인상될 것으로 전망. 전기다리미, 믹서기 등 소규모 가전제품 역시 판매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뭄바이의 경우 가전제품에 5%의 입시세(Octroi)가 추가로 부가됐기 때문에, GST 체제에서는 오히려 제품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

    - 이처럼 가전제품에 GST의 가장 높은 세율을 매긴 것은 인도 정부가 아직까지 가전제품을 사치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반영함.

 

  ㅇ 통신 서비스, 휴대폰

    - 대부분의 휴대폰은 GST 세금 12% 부과로 기존 소비가격대비 4~5%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함.

    - 전문가들은 폭스콘과 같은 제조업체들이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하에서 지속적으로 인도에서 제품생산을 하도록 인도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함. Counterpoint Research에 의하면 인도 정부가 추진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영향으로 인도에서 판매되는 휴대폰은 인도 내 제조품 비율이 최근 1년 새 65%에서 80%로 증가했음.

    - 한편 통신서비스에 부과하는 GST 세금은 기존 15%에서 18%로 인상됐음.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월 이동통신비를 100루피 지불했다면 약 3루피를 향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ㅇ 철강

    - 그동안 철강제품은 소비세 12.5%, 부가가치세 5%, 판매세 2% 등 총 19.5%의 세금을 부과했음.

    - GST 체제하에서는 철봉, 스크랩 등은 18%를 부과하게 됐으며 주방용품 등 철제품으로 만든 가정용 제품은 12%, 건설 구조물 및 파이프 등은 18%, 중앙난방 철제 방열기 및 위생제품, 조리기구는 28%를 부과함.

    - 이에 따라 철제 주방용품 등은 소비가격이 더 낮아지겠으며 바비큐 조리기구 등은 28%의 세율을 적용받아 가격이 더욱 비싸지겠음. 또한 수도꼭지와 같은 위생제품 역시 28%세율로 소비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 철강산업은 주요 원자재인 석탄, 철광석의 세율이 GST 체제에서 인하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세율 5% 인하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교통서비스가 5% 이하의 세율로 정해짐에 따라 줄어드는 물류비용의 혜택도 받을 것으로 예상.

 

  ㅇ 항공임

    - 지금까지 항공임에 적용되는 세율은 이코노미와 비즈니스로 구분해 각각 5.6%, 8.4%로 큰 차이가 없었음. 그러나 새로이 GST에서 적용하는 세율은 이코노미석과 비즈니스석 각각 5%, 12%로 비즈니스석에 대한 세율이 대폭 인상됐음. 이에 따라 비즈니스석에 대한 판매가격의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ㅇ 자동차산업

    - 지금까지 고급승용차에 대한 세율은 52~55%였는데 GST 세율은 42~45%로 약 10%가 낮아졌음. 이에 따라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영국의 제규어, 스위스의 볼보 차량 판매 호조를 예상함.    

    - 한편 소형 승용차에 대한 세율은 기존 29%에서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비가격 또한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28% 세율에 15%의 추가세율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12%의 세율을 적용해 인도 정부가 전기자동차 지원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엿볼 수 있음.

 

□ 시사점

 

  ㅇ 인도의 경제, 사회적 특성상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는 불가능해 세율을 단순화하는 취지에서 도입한 GST 체게하에서도 세율을 다소 복잡하게 구분돼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GST의 도입은 인도 정부의 경제개혁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음.


  ㅇ 그동안 중앙정부와 29개 지방정부가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해 제품의 국내 이동에 큰 장애를 초래했으며, 그 과정에서 각종 부정부패, 기업의 비즈니스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음.


  ㅇ 개혁성향의 모디정부에서 GST 도입을 완료함에 따라 향후 또 다른 경제개혁에 정부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자료원: Livemint, Economic Times, Firstpost, Bloombergquint, Business Standard, Government of India, KOTRA 콜카타 무역관 자체 조사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산업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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