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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된 결과로 부과 연장 영향력은 크지 않을 듯 -
- 미-중 협상 결과 및 태국 총선 등 대내외적 환경 주시 필요 -
□ 사건 개요
○ 태국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은 태국도색철강협회(Thai Coated and Painted Steel Association)의 제소로 2011년 7월 8일부터 합금 아연도금강판(HS 7210.61.10)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
- 2012년 9월 8일부터 90일간 임시세율 부과를 실시했으며(한국산 22.55%), 최종 결정에 따라 2013년 1월 10일부터 5년간 한국·중국·대만산 합금 아연도금강판에 대하여 반덤핑 세율 부과시작
- 한국산 제품의 반덤핑 세율은 CIF의 13.82~22.55% 사이에서 결정됐으며, 중국산의 경우 2.36~26.22%, 대만산의 경우 2.59~39.12%에서 결정됨.
○ 5년간의 부과기간 만료 직전인 2018년 1월 8일 태국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 통상구제조치과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일몰재심(종료재심)을 착수
- 일몰재심을 착수함과 더불어 2018년 1월 10일부터 1년간 종래와 동일한 세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 한편, 동국제강(구 유니온스틸)의 반덤핑 관세 인하에 관한 재심이 2018년 1월 8일부로 시작돼 2018년 12월 14일부터 동국제강에 대한 반덤핑 세율을 종전 CIF의 13.82%에서 6.31%로 인하하기로 결정
○ 태국 상무부는 2019년 1월 8일 일몰재심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고 중국·한국·대만산 합금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세율 부과를 2019년 1월 9일부터 5년간 연장하기로 했음을 발표
□ 대상 HS 코드 및 반덤핑 세율
○ 반덤핑 부과대상 품목은 합금 도금강판으로 HS 7210.61.11, 7210.61.91이며 HS 코드 11자리 기준 17개 품목임.
해당 HS 코드
HS 코드 | 품목명 |
7210.61.11.011/012/013/021/022/ 023/031/032/033/041/042/043/090 |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제품으로 카본이 중량의 0.6% 미만이며, 두께가 1.2㎜를 초과하지 않을 것 |
7210.61.91.011/012/013/090 |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제품으로 카본이 중량의 0.6% 미만이며, 두께가 1.2㎜를 초과하지 않는 기타 제품 |
자료원: 태국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 통상구제조치과 홈페이지 내 결정문(이하 태국 상무부 결정문), 관세법령 정보포털
○ 반덤핑 세율은 우리나라 일반 업체의 경우 CIF의 22.55%로 중국 29.50%, 대만 24.14%대비 다소 낮은 편이며, 동부제철, 동국제강, 포스코강판, 현대 하이스코의 경우 특별 세율을 적용
- 국가 및 개별 기업별 반덤핑 세율은 아래와 같음.
국가별·기업별 합금 아연도금강판 반덤핑 관세율
국가 | 기업명 | 반덤핑 세율 |
대한민국 | 동부제철 | 16.25%(CIF) |
동국제강 | 6.31%(CIF) | |
포스코 강판 | 15.40%(CIF) | |
현대 하이스코 | 15.40%(CIF) | |
기타 업체 | 22.55%(CIF) | |
중국 | Yieh Phui(China) Technomaterial Co., Ltd | 2.65%(CIF) |
기타 업체 | 29.50%(CIF) | |
대만 | Yieh Phui Enterprise Co., Ltd. | 5.85%(CIF) |
Prosperity Tieh Enterprise Co., Ltd | 12.23%(CIF) | |
기타 업체 | 24.14%(CIF) |
자료원: 태국 상무부 결정문
□ 반덤핑 세율 부과 예외 규정
○ 태국 상무부는 수입제품이 특수법을 적용받거나 특수 품질(등급)제품의 경우 반덤핑 세율(CIF의 0%)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태국산업단지공단(IEAT)법, 태국투자청(BOI)법,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에서 해당(특수)입지에서 가공 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0%를 적용
-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수입 후 전기산업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또한 0% 적용
예외조항 적용 조건
HS 코드 | 조건 |
- 7210.61.11.011/012/013/021/022/023/ 031/032/033/041/042/043/090 - 7210.61.91.011/012/013/090 | - SGLCD 등급으로 JIS G 3321:2007 표준을 보유하고, 알루미늄 도금코팅(AZ100-AZ200) 처리된 제품으로 RoHS 자격요건에 부합 |
자료원: 태국 상무부 결정문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무기코팅(Inorganic Coating)이 된 제품으로, 전기산업 제조에 사용될 목적으로 수입되며 연 수입량이 600톤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한 0% 적용
예외조항 적용 조건
HS 코드 | 조건 |
- 7210.61.11.011/012/013/021/022/023/ 031/032/033/041/042/043/090 - 7210.61.91.011/012/013/090 | - SGLCDD 등급으로 JIS G 3321:2007 표준보유(또는 ISO 9634:3006, I.S.EN 10346:2006에 부합하는 등급) 또는 - 너비가 1,325mm 이상인 경우 |
자료원: 태국 상무부 결정문
□ 수입현황
○ 태국의 합금 아연도금강판(HS 7210.61) 수입은 지난 3년 연속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8년 수입규모는 3176만4000달러로 전년 대비 53.0% 감소
- 과거 합금 아연도금강판의 주요 수입국은 베트남과 중국이었으나 2018년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입이 전년대비 1,073.5%로 증가한 1039만3000달러를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
- 중국과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이 각각 725만3000달러(22.8%), 473만4000달러(14.9%)를 차지해 2위와 3위를 기록
- 2018년 태국의 HS 7210.61품목 대한국 수입은 전년 대비 56.2% 감소한 180만6000달러로 7위에 머무름.
태국의 HS 7210.61 품목 수입동향 및 주요 수입국 현황(2016~2018년)
(단위: 천 달러, %)
순위 | 국가 | 수입액 | 시장 점유율 | 증감률 | ||||
2016 | 2017 | 2018 | 2016 | 2017 | 2018 | 18/17 | ||
0 | 세계 | 92,460 | 67,638 | 31,764 | 100.0 | 100.0 | 100.0 | -53.0 |
1 | 말레이시아 | 2,301 | 886 | 10,393 | 2.5 | 1.3 | 32.7 | 1.073.5 |
2 | 중국 | 27,873 | 20,096 | 7,253 | 30.2 | 29.7 | 22.8 | -63.9 |
3 | 베트남 | 43,042 | 21,729 | 4,734 | 46.6 | 32.1 | 14.9 | -78.2 |
4 | 인도네시아 | 6,308 | 12,299 | 3,035 | 6.8 | 18.2 | 9.6 | -75.3 |
5 | 일본 | 9,195 | 6,263 | 2,610 | 9.9 | 9.3 | 8.2 | -58.3 |
6 | 대만 | 1,244 | 2,147 | 1,814 | 1.4 | 3.2 | 5.7 | -15.5 |
7 | 한국 | 2,162 | 4,121 | 1,806 | 2.3 | 6.1 | 5.7 | -56.2 |
8 | 캐나다 | 0 | 0 | 60 | 0.0 | 0.0 | 0.2 | - |
9 | 인도 | 4 | 0 | 31 | 0.0 | 0.0 | 0.1 | - |
10 | 호주 | 183 | 51 | 28 | 0.0 | 0.1 | 0.1 | -45.1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 합금 아연도금강판 관련 반덤핑 세율 부과 연장 발표 이전 태국 상무부에서는 공청회(2018년 11월) 개최를 통해 부과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주요 사실을 공표한 바 있어 5년 부과 연장 결정이 업계 내 새로운 사안은 아님.
- 말레이시아 산 수입은 2018년 급증해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해당품목 3위 수입국인 베트남산의 경우 2017년 3월 25일부터 5년간 3.20~40.49%의 반덤핑 세율을 부과받고 있음.
-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태국 주재 상사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한국 수출 업체들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며, 특수품질 관련 예외규정은 수입량이 매우 적은 품목에 해당해 수혜범위가 좁다고 언급
○ 2019년 태국의 교역 환경은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등을 비롯한 대외 불확실성이 커져 2018년 대비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철강산업은 미-중 무역전쟁 해당 품목 중 하나로 향후 미국과 중국의 협상 결과가 태국에 미칠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태국 총선 및 대내 여건 변화들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태국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 통상구제조치국 홈페이지, Global Trade Atlas, 관세법령 정보포털, 방콕포스트, 주재상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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