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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피트 컨테이너 연간 36개 이상 기록한 수입업자 통할 경우 CTN 넘버 등록 의무화

- 2017년 테마항구 통관 거래량 2016년보다 5% 증가한 1,405만 톤 화물량 기록  

 

 

 

□ Cargo Tracking Note number 제도 실시

 

  가나는 2011년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무역기구(WTO), 세계관세기구(WCO)의 뜻에 따라 화물추적문서(CTN)를 도입하기 위해 CTN Ghana Ltd를 설립함. 그러나 2012년 대선에 당선된 정부가 수입업자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실시하지 못했음. 이후 2016년 12월 집권한 신애국당 Nana Akufo-Addo정부가 가나 CTN 시스템 단독관리자로 CTN Ghana Ltd를 지정함. 이에 따라 2018년 10월 15일부터 특정 선적 수입 화물에 CTN number 의무 제도가 실시됨.

 

  Cargo Tracking Notes 또는 CTN은 화물 및 항구간 이동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공식 적재 인증서 번호임. 의무적 제도로 해당 화물은 목적지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CTN 번호를 부여 받아야함. 원산지 출하 화주(Shippers) 혹은 수출업자(Exporters)의 의무임. 미국, 유럽, 아시아, 중동의 여러 국가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아이보리코스트, 카메룬, 케냐, 시에라리온 등에서 실시되고 있음. 코트디부아르는 BSC, 베넹은 BESC 혹은 ECTN 등으로 불림.

 

  기존 항구 이용 수입업자들은 CTN과 비CTN 대상자로 분류됨. 따라서 가나로 선박을 이용하여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이용하는 수입업체가 CTN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함. 수입업자가 2017년 1년간 20피트 이상 규모의 컨테이너를 36개 이상 수입한 기록이 있을 경우, 수입업자는 CTN 대상자일 확률이 높음. 이를 이용하는 수출업체의 경우 CTN 넘버 등록 절차를 거쳐야함.  

 

  가나에는 테마 항구와 타코라디 항구가 있음. 수입업자들의 대부분이 테마 항구를 이용함. 테마 항구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물량은 10년 동안 40만 TEUs 이상 증가하여, 2017년 약 95만6,374 TEUs를 기록함. CTN number 제도로 인해 기존에 항구를 통해 유입되는 화물 내역, 물량, 가격 등에 대해 수입업자가 보고하던 것에서, 수출업자의 보고를 통한 CTN number 의무로 변화함.

 

10년간 테마 항구 컨테이너 물량

(단위 : TEUs (20-foot equival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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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Ghana Ports and Harbours Authority

 

□ Cargo Tracking Note number 제도 도입배경

 

  Graphic Online에 따르면 기존제도에서는 수입업자들이 20피트에 7,000만원 가치인 화물을 5,000만원 등으로 축소하여 신고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그동안 실질 물량 대비 정부 세금 수익이 비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음.

 

가나 정부 세금 수익

(단위 : 백만 달러, 4.83세디/1달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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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OECD, Ghana Trade Hub

 

  ㅇ 수화물 물품내역, 중량 등에서 수입업자의 부적절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사후 논쟁 처리의 어려움이 있었음.

 

  선적 화물에 대한 전자 통제의 어려움으로, 원산지가 모호한 채 토고나 나이지리아 등 인근 국가로 유출되는 수화물이 발생 했음.

 

   전자시스템 도입으로 세관의 통관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테마 항구 컨테이너 화물량

(단위 : 톤)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량

1,493,956

1,463,273

1,303,090

1,633,036

1,646,253

수입량

10,014,243

8,922,550

10,043,146

10,890,084

11,327,502

환승량

620,668

577,227

722,508

862,377

1,043,771

환적량

51,748

163,305

76,752

29,287

28,261

자료원 : Ghana Ports and Harbours Authority

 

□ Cargo Tracking Note number 제도에 따른 절차

 

  CTN number를 위한 전체 프로세스는 출항하는 화주(Shippers)나 수출업자(Exporter)에 의해 온라인으로 진행됨. 화주나 수출업자가 www.ctnghana.com 을 통해 선박정보, 선적 정보, 화물 세부 정보를 제공함. 가나 수입업자가 수출업자를 대신해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함.

 

CTN number 제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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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KOTRA 아크라 무역관  


 
화주(Shipper)나 수출업체(Exporter)는 우선
www.ctnghana.com 에 온라인으로 계정을 등록 및 생성 해야함. 이후 이메일로 인증하여 계정을 활성화하면 CTN 넘버 확보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음.

 

ctnghana에서 New Customer Register 클릭 시 나타나는 등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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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ctnghana, KOTRA 아크라 무역관

 

로그인 이후 나타나는 관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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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ctnghana, KOTRA 아크라 무역관

 

New CTN Number 탭 클릭 시 나타나는 설명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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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ctnghana, KOTRA 아크라 무역관

 

New CTN Number 탭 Start 클릭 시 나타나는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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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ctnghana, KOTRA 아크라 무역관


 

View Details, Load BL Details, View Records 탭 클릭 시 나타나는 관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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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ctnghana, KOTRA 아크라 무역관


 

- 1) 정보 기입 : Ship Details, Shipment Details, Cargo Details

- 2) 관련 서류 첨부/업로드

- 3) CTN생성 or Pre-Validation

- 4) B/L 및 적하목록 준비

- 5) CTN 유효성 활성화 (Validate the CTN)


  ㅇ 가나 내에서는 위의 절차상의 등록, 로그인, 관리 화면 등을 볼 수 없음. 가나 수입업자가 외국 수출업자를 대신해서 기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차단함.   


□ Cargo Tracking Note number 제도에 따른 주의사항

 

  ㅇ CTN 넘버 발급과, CTN 넘버 유효성 활성화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www.ctnghana.com 의 contact 탭에 소개된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음.


  Pre-validation CTN 넘버 발급 이후 7일 이내로 www.ctnghana.com 에서 CTN넘버 유효성 활성화를 진행해야 절차가 완료됨. 


  Pre-validate 상태인 CTN 넘버를 발급받은 후, 발송인이나 수출업체는 CTN 넘버를 선적지시서 (Shipping Instruction)와 함께 선적라인(Shipping Line)에 제공하여 B/L 및 적하목록을 준비해야함. 

 

  B/L이 형성되면 발송인이나 수출업체는 www.ctnghana.com 에 로그인하여 B/L넘버와 날짜, B/L사본, 화물 인보이스 사본을 첨부하여 CTN 넘버를 pre-validate상태에서 validate 상태로 유효성 활성화를 할 수 있음.

 

  regular 선적을 위해, CTN을 유효화 하는 과정은 7일 이내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임. 예외적으로 벌크 전체 선적에 대해서는 특별 조치가 가능함.

 

  ㅇ 유효성 활성화된 CTN은 온라인 상으로 발송인이나 수출업체, 가나 Customs Authority에 의해 관리됨.

 

  수입업자는 원산지 출하시 발송자 혹은 수출업자가 B/L에 올바른 CTN 넘버를 제공했는지 확인해야 함. 

 

  7일 내에 유효성 활성화를 하지 못한 pre-validated CTN은 TIMED-OUT으로 입력 정보가 모두 사라지고 사용할 수 없게 됨.

 

  이를 어기고 항구에 도착할 경우, 벌금부과 및 정부 소유로 물건을 압수하여 경매에 넘겨질 수 있음

 

□ Cargo Tracking Note number 제도에 따른 참고사항


  ㅇ 가나 내에서 수입업자가 가나의 IP로 접속할 경우 www.ctnghana.com/ctnhome 으로 자동 연결되어, 계정 형성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었음. 대리해서 기입하는 경우를 막고자 함.

 

ctnghana 접속 첫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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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좌측 사진은 가나에서 보이는 화면, 우측 사진은 외국에서 보이는 화면

자료원 : ctnghana


제도를 도입한 가나 국세청 (GRA)과 이를 관리하는 CTN Ghana에 따르면 CTN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없음.


1년에 20피트 화물을 36개 이상 수입하는 대규모의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업자가 가나 수입업자의 현재 약 30% 가량으로 추정되나, 실시일로부터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추후 GRA 당국의 정확한 집계를 기다려야함. 

 

36 TEUs 이상을 수입하는 업자라도 매출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면 Customs 당국에 의해 CTN number 분류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Cargo Tracking Note number 제도 논란


  20182월 발표에서 20188월 시작을 계획했음. 이후 가나 무역연합회, 선박 에이전시 연합회의 반대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1015일로 시작 기간을 미루었음. 따라서 현 시점의 수입업자들은 수입 절차를 위해 Customs Authority를 방문해서 본인이 CTN number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알고 있음.


  현재까지도 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이 지속됨. The Customs Brokers Association of Ghana, the Association of Customs House Agents Ghana,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 of Ghana and the Importers and Exporters Association of Ghana는 지난 827일 반대 행동을 개시함.


  가나 산업연합회(Association of Ghana Industries (AGI))는 정부의 CTN 실시에 지지를 표현함. 한편 가나 무역연합회(Ghana Union of Traders Association (GUTA))와 가나 화물운송업 기관(Ghana Institute of Freight Forward (GIFF))CTN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정부에 항의함.


  가나 화물운송업 기관의 Kwabena Ofosu Appiah 대표는 외국인 화물 운송업자에게 가나의 플랫폼에 세관신고 등과 스캔 및 업로드를 하는 것이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할 것이라 주장함. 번거로운 절차로 가나로 수입될 제품들이 다른 나라로 가게 될 것이라 경고함.

 

□ 시사점


  연간 20 피트 화물을 36개 이상을 수입하는 대규모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규모 수입업자를 이용하는 한국의 수출업체의 경우 변화를 느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ㅇ 2016년 12월 설립된 정부가 실시를 추진한 정책으로, 가나 무역협회나 수입업자협회 등 가나 내의 반발이 있어 추후 제도의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CTN number 대상자인 대규모 수입업자를 이용할 경우, 한국 수출업체는 www.ctnghana.com 에서 가입과 CTN number 발급을 진행 해야함. 수입업자에게 문의하여 CTN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ㅇ CTN number 대상자인 대규모 수입업자를 이용할 경우, 한국 수출업체는 Pre-validation CTN numbervalidated CTN number 하기까지 7일 이내로 절차를 완료 해야함. Time-out 될 경우 발급한 Pre-validation CTN number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함.  


  ㅇ 가나에서는 수입업자가 대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나의 IP로 접속할 경우 로그인 및 관리 화면을 볼 수 없도록 설계했음. 가나의 수입업자가 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함.

 

 

 자료원 : 가나 국세청 GRA, 가나 항만 관리부 Ghana Ports and Harbours Authority, ctnghana, KOTRA 아크라 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통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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