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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대캄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FTA 관세 혜택 우세 -
- 일본, 아세안 역내 생산기지 구축으로 자동차 분야 가격 경쟁력 제고 -
□ 캄보디아의 아세안 및 주요국과의 FTA 체결 현황
○ 캄보디아는 ASEAN의 일원으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와 FTA를 체결하고 상품 수입 시 관세혜택을 단계별로 적용.
- 캄보디아(아세안)는 2005년에 중국, 2007년에 한국, 2008년에 일본, 2010년에는 인도와 호주 및 뉴질랜드와 상품에 대한 FTA를 체결.
- 한-아세안 FTA에 의해 2017년 1월 1일부터 일반품목의 90%의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2018년 1월 1일까지 95%, 2020년1월1일까지 일반품목으로 분류 된 모든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
아세안의 FTA 체결 현황
자료원: Asean Tariff Finder (tariff-finder.asean.org)
□ 한∙중∙일 삼국간 주요 대캄보디아 수출품목 FTA 양허 관세율 비교
○ 주요 수출품목이 겹치는 한국, 중국, 일본은 각 FTA 관세 인하에 따라 현지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주고 있음.
○ HS 6단위 기준 한국의 주요 대 캄보디아 수출품(100대 상품기준)에 대한 FTA 양허 관세율은 중국이 비교적 우위
- 한국 7개, 중국 16개, 일본 4개가 각각 관세측면 비교우위이며 나머지는 유사
한국의 대캄보디아 주요수출품 중 한∙중∙ 일 FTA 관세인하율 비교
한국우위 | 7개 품목 |
중국우위 | 16개 품목 |
일본우위 | 4개 품목 |
연번 | 품목 | Hs Code | FTA 관세율 (%, 2018년 기준) | 일반관세 | ||
|
|
| ||||
1 |
중고옷 | 63090000 | 7 | 7 | 5 | 7 |
2 |
중고냉장차 | 87042110 | 15 | 0 | 10 | 15 |
3 |
전화기 | 85171230 | 0 | 0 | 10 | 15 |
4 |
기타자동차부품 | 87089990 | 15 | 0 | 15 | 15 |
5 |
굴삭기 | 84295210 | 15 | 0 | 15 | 15 |
6 | 기타 담배케이스와 박스 | 73269090 | 5 | 15 | 15 | 15 |
7 | 기타 전기회로 | 85389090 | 0 | 0 | 15 | 15 |
8 | 특수목적차량 | 87059090 | 5 | 15 | 15 | 15 |
9 | 기타기계류 | 84798990 | 0 | 0 | 15 | 15 |
10 | 콘크리트용 몰드 | 84806000 | 5 | 0 | 10 |
|
11 | 기타 차량부속품 | 40169910 | 35 | 0 | 35 | 35 |
12 |
기타 음료수 | 220290이하 | 0(일부 5) | 0 | 20 | 35 |
13 | 오락용품(목재, 플라스틱) | 950490 이하 | 35 | 0 | 35 | 35 |
14 | 버스, 화물차용 타이어의 이너튜브 | 4013102 | 15 | 15 | 10 | 15 |
15 |
기타레일 | 7308909 | 5 | 7 | 7 | 7 |
16 |
콘크리트 펌프 | 84134000 | 5 | 0 | 10 | 15 |
17 | 기타 인쇄기 부푼품 | 844391 | 5 | 0 | 15 | 15 |
18 | 기타 모발관리제품 | 330590이하 | 15 | 15 | 10 | 15 |
19 | 기타인쇄기 | 844319이하 | 15 | 0 | 15 | 15 |
20 | 금고 | 830300이하 | 15 | 0 | 10 | 15 |
21 |
기중기차 | 870510이하 | 15 | 0 | 15 | 15 |
22 | 기타 전자조립기계부분품 | 847990이하 | 0 | 0 | 15 | 15 |
자료원: 캄보디아 관세청(중-Asean FTA 캄보디아 양허표, 일-Asean FTA 캄보디아 양허표), 한국 관세청(한-아세안 FTA 캄보디아 양허표), 한국무역협회, Google 이미지
※ 참고사항1: 2017년 기준 한국의 대캄보디아 100대 수출품, HSK 10단위 분류 ※ 참고사항2: 현지진출 해외 임가공기업이 캄보디아투자청 승인으로 무관세로 수입하는 봉제 원단 및 원부자재, 전선임가공 원부자재 제외, 무관세 품목인 농기계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일부 품목 제외 ※ 참고사항3: 한국, 일본, 중국, 캄보디아 간 서로 상이한 Hs code 품목 제외 ※ 참고사항4: 3국의 FTA 양허 관세율이 동일한 품목 제외 |
○ 양허관세율 기준 한국 열위 중국 우위제품은 중고냉장차, 기타자동차부품 및 부속품, 굴삭기, 기중기차, 금고, 기타인쇄기 및 부분품, 오락용품 등으로 중국-아세안 FTA 양허 관세율에 따라 대비 열위에 있음.
- 한국에서 수년간 굴삭기를 수입하는 캄보디아의 A사의 경우, 굴삭기의 중국 FTA 관세율은 0%인데 비해 한국 FTA 관세율은 15%로 현지 가격 경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차원에서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피력함.
- 다른 브랜드의 굴삭기를 한국에서 수입하는 U사의 경우도 가격경쟁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다른 한국 굴삭기 수입상과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 논의를 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관계로 프놈펜 무역관을 통하여 한국 정부차원의 대처를 요청함.
○ 양허관세율 기준 한국이 일본에 비해 우위에 있는 품목은 전화기, 기타담배케이스와 박스, 기타전기회로, 특수목적차량, 기타기계류, 기타음료수, 기타레일, 콘크리트 펌프, 기타 인쇄기 부분품, 기타전자조립기계 부분품 등으로 우리가 5~10% 관세 우위에 있음.
- 일본의 경우 아세안지역에 광범위한 제조업 기반시설로 인해 아세안상품무역협정(ATIGA: The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에 의한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ASEAN 역내에서 생산 된 일본 제품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 매우 높아짐.
- 자동차 부품, 농기계 및 중장비 부품, 전자부품, 일반 기계부품 등을 ASEAN 역내에서 생산중
□ 일본 자동차는 ASEAN 역내 생산기지로 FTA보다 유리한 관세 혜택 영위
○ 아세안상품무역협정(이하 ATIGA)으로 아세안 역내 생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이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됨. 한국의 대 캄보디아 100대 수출품목의 관세도 ATIGA로 인해 거의 다 철폐되었으며 2019년까지 모두 철폐 예정.
○ 특히 초민감 및 민감 품목으로 취급되는 자동차 및 부품도 0% 관세가 적용되어 아세안 역내 생산기지를 다수 확보한 일본 자동차 업계의 역내 가격 경쟁력 강화가 두드러짐.
○ 아세안에 적극적으로 투자 진출하던 일본은 AITGA가 2015년 발효되어 2018년 승용차에 대한 관세 철폐가 계획됨에 따라 많은 일본 자동차 메이커가 2016년 기점으로 아세안지역에 신설공장과 추가 생산라인을 설립함.
아세안 FTA 체결 현황ASEAN 한∙중∙일 제조업 투자추이
단위: 백만USD, 연도
자료원: ASEAN Investment Report
○ 일본 자동차 기업은 활발하게 아세안 역내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공장에 라인을 추가하고 있음.
- 일본의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제조 기업 역시 아세안 지역에 활발히 진출하여 확인되는 업체만 34곳이 넘으며 태국에 가장 많은 생산기지가 있고 그 외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등지에도 생산기지를 설립.
- 특히 초민감 및 민감 품목으로 취급되는 자동차 및 부품도 ASEAN 모든 국가에서 0% 관세가 적용되어 아세안 역내 생산기지를 다수 확보한 일본 자동차 업계의 역내 가격 경쟁력 강화가 두드러짐.
<ASEAN 내 일본 자동차 생산기지 현황>
연번 | 기업 | 설립국가 |
1 | Toyota Motor | 필리핀, 인도네시아 |
2 | Nissan Motor | 태국 |
3 | Daihatsu Motor | 말레이시아 |
4 | Honda | 태국 |
5 | Nissan | 미얀마 |
6 | Mitsubishi Fuso Truck and Bus Corp | 인도네시아 |
7 | Mazda Motor Corporation | 태국 |
8 | Mitsubishi Motors | 필리핀, 인도네시아 |
9 | Subaru Cars (Manufactured by Fuji Heavy Industries) | 태국 |
자료원: ASEAN Investment Report
□ 우리 제조기업도 아세안 역내 생산기지 설립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 인구 6.3억, 연평균 경제성장률 약 5%, 전세계 교역량의 7.1%를 차지하는 아세안 시장은 우리수출기업의 장기적인 먹거리
- ASEAN을 전략적 시장으로 보고 중장기 산업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노력 필요
○ 특히 대 아세안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중장비에 대한 수출 경쟁력이 일본 대비 약화 우려.
- 자동차 및 중장비 관련 제조기업도 아세안 역내 제조업 진출 또는 M&A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전략적 대 아세안 진출은 향후 신남방정책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으로 조사됨.
○ 수출기업은 우리나라의 양허세율 이외 중국 및 일본의 양허세율과 항상 비교하는 자세가 필요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주력 품목인 운송기계, 중장비, 음료수, 기타 기계류는 중국-아세안 FTA가 한-아세안 대비 유리.
- 아세안의 경제성장에 따라 시장수요가 확대되는 품목들은 가격경쟁력은 물론 아세안 역내에 생산기지를 통한 산업간 협력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자료원: 캄보디아 관세청(www.customs.gov.kh), Asean Tariff Finder (tariff-finder.asean.org), 한국무역협회, ASEAN Secretariat, UNCTAD, Google 이미지,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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