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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기업의 중국 소방 허가에 대한 이해와 환경 감찰에 대한 대비 필요 -

- 중소 수출업체들의 크로스보더 플랫폼 활용을 통한 중국 온라인 시장진출의 필요성 -

 

 

 

□ 설명회 소개

 

  ㅇ 설명회 개요


행사명

중국 내 기업환경 변화 대응 설명회

개최 시기

2018년 529() 16:00~20:00

장소

선양시 Hyatt Hotel 4층 연회장

대상

선양시 소재 한국기업인 150여명

주최

주선양 대한민국총영사관

주관

KOTRA 선양무역관, 한국관광공사 선양지사, 선양한국인()

설명회 내용

- 중국 소방허가 유의사항

- 중국 환경법 및 유의사항

- 중국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한중 크로스보더 활용전략

- 국내복귀기업 지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

자료원: KOTRA 선양 무역관

 

    - 주선양 대한민국총영사관이 주최하고 KOTRA 선양 무역관, 한국관광공사 선양지사, 선양한국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중국 내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기업의 리스크 대응방안'을 공유하는 설명회임.

    - 주선양 대한민국총영사관 임병진 총영사, 선양 한국인()회 라종수 회장, KOTRA 선양 무역관 허성무 부관장의 환영사 및 인사말이 차례로 진행된 후 각 연사들의 강의가 진행됨.

 

2018 중국 내 기업환경 변화 대응 설명회(황진홍 교장, 정복영 환경관, 김내상 대표)






자료원: KOTRA 선양 무역관


 

□ 중국 소방허가 유의사항

 

  ㅇ 소방안전 관리 법률 정책 근거는 소방 안전관리 활동 중 반드시 지켜야 할 법률, 법규, 규정 및 기술 표준 등의 문서에 있음. 소방안전 관리 규정 제도 근거에 따르면, 사회 각 기업은 해당 기업의 특성을 근거로 기업에 부합하는 소방안전관리 규범 문서를 작성해야 함.

 

소방 안전 관리 관련 법규

ㅇ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관련 기업 의무 및 책임

  - '소방법'은 1998년 실시됐으며, 20081028일 제11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됐고 2000951일 정식 시행됨.

  - '소방법'에서 규정한 기관, 단체, 기업 등은 다음과 같은 소방 안전 직책을 수행해야 함.

  ① 소방안전 책임제 도입

  소방시설 및 소방 기구 배치

  ③ 최소 11회 소방시설 전면 검사 진행

  ④ 대피통로, 안전 출구, 소방차 통로 등 확보

  ⑤ 방화검사 실시를 통한 화재 발생 요인 제거

  ⑥ 맞춤형 소방훈련 실시

  ⑦ 법률 및 법적으로 규정한 기타 소방안전 직책 규정

  - 소방안전 주요 기관은 소방안전 관리자를 확정하고 소방 문서관리, 순찰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소방법'   위반 관련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음.

  ① 제58조 규정: 미 심사 혹은 심사 불합격에도 임의 시공, 소방 검수 미 진행 혹은 검수 불합격에도 임의 사용할 경우에는 시공 중지 및 사용중지 혹은 생산 및 영업을 정지시키고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60조 규정: 소방시설, 기구 훼손 및 소방 안전 표시나 배치 설치 불합격, 대피 통로 폐쇄 및 소방 차량 통행 방해, 장애물 설치 등은 수정 경고 및 5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62조 규정: 인화성 위험물 불법 생산 및 판매, 사용 또는 화재 허위 신고 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법'에 의거해 처벌

  제63조 규정: 인화성 위험물 저장 혹은 생산 시설에 불법 반입, 점화 행위 등은 500위안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심각할 경우 5일 이하의 구류조치에 처함.

  ⑤ 제64조 규정: 과실치사에 의한 화재, 소방 신고 방해, 화재 현장 질서 혼란 행위 등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조치 및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68조 규정: 인원 밀집 장소에서 화재 발생 시, 해당 근무자가 인원 분산 및 지도 안내 등의 의무를 미 수행할 경우 5일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조치에 처함.

 

ㅇ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 소방 관련 내용

  - 소방책임사고죄, 중대책임사고죄, 직무태만죄, 공공위험죄, 실화 및 방화죄 등

 

ㅇ '기관, 단체, 기업, 사업기관 소방안전관리 규정'

  - 각 기관별 소방안전관리 책임자 및 주요직책, 소방검사, 화재 위험 관리, 소방안전 홍보 및 교육, 소화 및 비상대피안과 훈련규정, 소방 기록 문서 보관 규정 등

 

ㅇ '소방 감독 검사 규정'

  - 소방 감독기관은 정기적으로 감독 및 검사를 진행하고 화재 위험 발생 시 즉시 업체에 통보

  - 대중의 안전에 위협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 또는 장소에 대해 임시압류 조치를 취함.

 

ㅇ '건설 소방 공사 감독 관리 규정'

  - 건설 소방 공사 감독 관리에 대해 소방 부서에서 건설 관리 부서로 이관했고 선양, 다롄 등 일부 도시를 개혁 시행 도시로 지정

자료원: 천진화실 소방직업학교 황진홍 교장 발표자료 정리

 

□ 중국 환경감찰 대비하기(선양편)

 

  ㅇ 중국 정부 환경대책

    - 중국정부는 최근 19차 당대회, 중앙 경제 공작회, 전인대 상무회의 등에서 '생태문명 건설'을 강조함.

 

  ㅇ 선양시에 해당되는 주요 환경감찰 종류

    - 선양시에 해당되는 환경 감찰은 중앙 환보 감찰조, 생태 환경부 산하 동북 감찰국 감찰, 랴오닝성 감찰, 선양시 감찰 등이 있음.

    - 중앙환보 감찰조는 국무원 비준으로 2016~201731개 성 감찰을 실시함. 동북감찰국은 동북 삼성에 대해 연합통제, 지방정부와 기업에 대한 일상 감찰. 각종 강, 하천, 거주지, 보호구 등 민감 지역의 화공업종, 중금속, 광물 창고, 매립장 등을 집중 조사함.

    - 랴오닝성 감찰(2018 랴오닝성 환경단속회의)은 랴오닝성 내의 환경 문제 대대적 조사, 식용 수원지 정비 및 농작물 소각 단속, 기업 배기가스 단속 등을 실시함.

    - 선양시 감찰은 2018년 중점 오염물 배출 449개 단위 및 일반 오염물 배출 3268개 단위 조사에 대해 오염방지시설 운행 상황, 오염물질 배출 수준, 환경 영향 평가, 블랙리스트 기업 감찰 등을 실시함.

 

  ㅇ 선양시 주요 환경 정책

    - 선양시는 주요 환경 정책으로 스모그 타파를 위한 '2018 전력 스모그 타파 전략(2018 全力打好抗霾攻坚战)', 주요 오염 기업 관리를 위한 '2018년 중점오염기업 명단' 작성 등이 있음.

    - 또한 '신고장려제도'를 실시해 신고자에게 최대 5만 위안(800만 원) 위안의 신고 장려금을 지급하며 '랴오닝성 블랙리스트 관리' 제도를 실시해 환경법 위반으로 벌금부과 및 생산정지 명령을 받을 경우 블랙리스트에 기입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함.

 

  ㅇ 선양시 기업이 직면한 주요 현안

    - 현재 선양시 기업들은 산란오(散亂汚) 기업처리, 환경영향평가, 중점오염배출기업과 자동 측정 현안, 총량규제 제도, 배출허가증 제도,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꽌시(关系) 몰락 수직적 관리제도, 환경세수법의 시행, 화학물질업종 이전, 환경설비 소득세 혜택 규정 처리 문제에 직면해 있음.

 

□ 중국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한중 크로스보더 활용전략

 

  ㅇ 중국 온라인시장 현황과 한국 중소 수출업체 해외 수출 현황

    - 2016년 중국의 온라인 소매총액은 5만1556억 위안(876조 원)으로 전년대비 26.2% 증가함. 현재 중국 온라인 소매시장은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의 중소 수출업체들은 품질, 디자인, 서비스 경쟁력 등에서 뛰어나지만 해외 마케팅, 판매경쟁력에서 약세를 보이며, 전자상거래 활용률이 12%에 불과함.

 

  ㅇ 중국 온라인 해외 직구(B2C) 세재 개편

    - 2016년 4월부터, 중국 해외 직구 소비자들이 즐겨온 면세혜택이 사라지고, 해외 직구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일반 화물처럼 관세·증치세·소비세 부과

    - 2018년 1/4분기 해외 직접 판매(역 직구) 전년동기 3.5%감소함.

 

  ㅇ 중국, 국경 간 온라인(크로스 보더) 소매채널 확충

    - 중국 정부의 국내 수요 발굴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일부 소비품 수입 관세 절하, 면세점 증설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 보세전시교역 등의 모델 등을 통한 수입상품의 유통자본을 축소시켜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해외브랜드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이 확충됨.

 

  ㅇ 한-중 크로스 보더 플랫폼의 필요성

    - 중국 내수 진작 정책(해외 소비 유턴 정책) 이후 중국 정부는 관세인하, 면세점 증설, 화장품 소비세 인하 등을 실행함.

    - 이에 한중 크로스 보더 정책을 통해 관세 면제 및 증치세·소비세를 30% 인하해 면세 가격을 실현할 수 있음.

    - 한국 제품의 신뢰도, 가성비 등의 이미지를 형상화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온·오프라인 면세점 운영해 한국 제품의 낮은 인지도와 중국 온라인 마켓 비용부담 등을 해결할 수 있음.

    - 또한 우수제품을 필터링해 소비자에게 큐레이팅(Curating)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증된 자원 정합 플랫폼으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음.

 

□ 시사점

 

  ㅇ 소방 안전 관리, 환경 감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대비의 필요성

    - 현지진출 기업 담당자들은 소방 안전 관리 및 환경 감찰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세부 규정이나 정확한 법규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 못함.

    - 중국의 질적 성장과 함께 환경에 대한 감독, 관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현재 중국 선양에 적용 가능한 환경감찰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매년 환경 감찰을 통한 환경 위법 문제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에 선양 지역의 기업들은 오염방지시설 점검, 오염물질 배출수준 엄수, 기업 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전에 환경 감찰을 대비해야함.

    - 특히 환경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랴오닝성 블랙리스트 관리 명단에 올라가, 기업 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산란오(散亂汚)기업의 경우 각종 허가증이 없는 경우 위법 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음. 또한 국가 정책, 지방 토지 규획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위반 기업으로 간주해 단속하기도 함.

    - 지방 정부는 산란오(散亂汚)기업에 대한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감찰 기간 전에 가동정지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음.

 

  ㅇ 환경 업무 관련 꽌시의 몰락과 수직관리제도

    - 기존에 당 간부나 성장 등의 업무 평가가 경제 성과위주, 개발정책 위주로 진행됐고 환경 법규 위반 기업에 대한 선처가 빈번했으나, 지방 간부의 간섭 배제목적으로 수직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시·현 단위가 아닌 상급 기관인 성()의 환경라인 지휘 감독을 직접 받도록 해 꽌시 문화는 없어지는 추세임.

 

  ㅇ 크로스보더 활용을 통한 한국 기업의 수익 증대

    -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시, 제품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비용 부담 및 신뢰할 만한 판매 채널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 한국 기업들은 중한 국제합작 시범구를 기반으로 구축한 그린채널(해관심사 및 사전검역 지원)을 통해 크로스보더 온라인 시장 진출 가능 여부를 검증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높은 신뢰도를 획득할 수 있고, 제품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음.

 

선양 현지 진출 M기업 관계자 인터뷰

Q: 오늘 강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도 있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도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Q: 기존의 소방법규나 환경 감찰 법규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

A: 소방 시설 배치 등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오염물 배출권과 같은 많이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다. 선양시에 적용되는 환경 감찰이 이렇게 많은 것은 처음 알았고, 각종 환경 감찰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필요가 있는 것 같다. 또한 중국한국상회와 주중한국대사관이 합동 제공하는 무료 환경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Q: 중국 온라인 해외직구 세제 개편 이후 어떤 변화가 있는가?

A: 중국 해외 직구 소비자들의 면세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 구매가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많은 기업이 오늘 김내상 대표가 강의한 크로스보더를 활용한 전자상거래를 통해 중국 소비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료원: KOTRA 선양 무역관 인터뷰 및 자료 종합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경제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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