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복잡했던 지정 차로제가 6월 19일부터 간소화됩니다. 다소 복잡했던 기존 제도는 잘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원활하고 안전한 도로를 위해 개정된 지정차로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해요!
①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 내 차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 쉬워요!
② 1차로의 용도변경 가능 = 추월차로였던 1차로도 시속 80km/h 이상 주행이 불가능할 땐 추월이 아니어도 1차로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③ 지정차로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지정차로제 위반 시 신호, 속도 위반과 같이 단속카메라나 공익신고를 활용한 단속이 가능합니다.
차로 별 통행 가능 구분법
일반도로의 경우 왼쪽 차로는 승용,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으며 오른쪽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편도2차로인 경우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다만, 차량통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미만으로 통행 할 수밖에 없는 경우 1차로 주행이 가능하며 2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통행 할 수 있습니다.
편도3차로인 경우 1차로는 왼쪽차로 통행차량의 앞지르기 차로 다만, 차량통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1차로주행이 가능하며 왼쪽차로는 소형, 승용, 경형, 중형승합차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4차로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왼쪽, 3·4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사용합니다.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바뀐 지정차로제!
꼭 알아두고 잘 지켜서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봐요~
[자료제공 :(www.korea.kr)]
'정책 뉴스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투스카니 의인’을 대신할 수 있을까? (0) | 2018.06.12 |
---|---|
시세 반값 ‘사회적 주택’ 수도권 청년 대상 101가구 공급 (0) | 2018.06.12 |
행복도시는 도시 전체가 박물관? (0) | 2018.06.11 |
반도체·신산업 강세…1분기 수출 두 자릿수 증가율 회복 (0) | 2018.06.10 |
대륙 철도길 ‘활짝’…北 찬성으로 국제철도기구 가입 (0) | 2018.06.10 |
- 캐나다
- 싱가포르
- 인도네시아
- 스페인
- 이란
- 말레이시아
- 브렉시트
- 올림픽
- 중국
- 러시아
- 미얀마
- 삼성전자
- 자동차
- 네델란드
- 터키
- 남아공
- 필리핀
- 리우올림픽
- 삼성
- 일본
- 이집트
- 리우
- 에콰도르
- 브라질
- 태국
- 미국
- 독일
- 콜롬비아
- 화장품
- 호주
- 영국
- 이스라엘
- 전시회
- 코로나
- 칠레
- 베트남
- 프랑스
- 홍콩
- 멕시코
- 인도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