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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규명에 나선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3개 기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여가부 차관과 인권위 사무총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며 3개 기관 총 12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합동브리핑에서 이숙진 여가부 차관이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피해신고 접수, 피해 조사, 군 내외부 자료조사 등을 통한 당시 피해 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조사단의 주요 업무다.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인권위는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하며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공동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들로 조사 조력인단을 구성해 진술 조력, 조사과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조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5·18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본부,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여가부, 인권위, 국방부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가 원할 경우 전화·온라인게시판으로 사전 신청하면 찾아가는 신고 접수·상담도 이뤄진다.
조사결과는 종합적인 진상규명과 함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한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 공동조사단이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역사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 다시는 이 땅에 국가권력에 의한 여성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02-2100-6385,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02-2125-9910, 국방부 인권담당관실 02-748-683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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