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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 설치·운영 신고
15일전까지 관할 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과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 수경시설(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운영기간 중에는 15일에 1회 이상 수질검사(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 잔류염소 항목)을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안내판에 공표합니다.
수심은 30cm 이하로 유지하고, 부유물 및 침전물을 수시로 제거합니다.
주 1회 이상 저류조를 청소하거나 1일 1회 이상 여과기에 여과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소독합니다.
2.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조합놀이대, 바닥분수, 계류시설, 벽천 등이 있습니다.
울타리, 표지판, 출입을 제한하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3. 함께 쓰는 시설,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음용 금지
▶구토·설사 증상이 있거나, 전염병·피부병이 있을 경우 이용금지
▶물놀이용 기저귀 착용
▶음식물, 이물질(유리 등) 반입 금지
▶대소변이나, 침 뱉는 행위 금지
▶외출용 신발 금지(물놀이용 신발 착용)
▶애완동물 진입 금지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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