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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쩍 늘어난 전기차 충전 구역! 그런데 이 공간이 비어 있다고 일반 차량을 주차해도 될까요?
정답은 NO!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를 하면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는데요.
오는 9월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에 내연차량을 주차하면 20만 원 이하 과태료, 충전 시설 및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전기차 충전구역에 차량이 없더라고 내연차는 다른 곳에 주차해주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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