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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 제품 수입은 지난 5년간 500% 증가, 그러나 동 기간 중 터키업계 영업이익률은 증가 –
- 관련 기업은 3월 24일까지 터키 경제부로 설문제출 통해 이의제기 가능 -
□ 상품명 및 HS Code
ㅇ 기타 PET 제품 : HS Code 3907.69.00.00.00
□ 조사배경
ㅇ 최근 5년간 터키내 한국산 PET 유입의 급격한 증가로, 자국 PET 생산업체 이익이 침해되고 있음을 사유로 터키내 PET 생산업체 S社와 K社는 터키 경제부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요청
- 해당업체는 아래 내용을 위주로 한 관련 통계 분석 등이 포함된 10페이지 이상의 분석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터키 정부는 신청을 받아들여 2월 23일 한국산 PET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관보에 게재
□ 품목 설명
ㅇ HS Code 3907.69는 점도 78ml/gr 미만의 과립상 형태의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제품으로, 식품 포장용 필름, 산업용 전선, 의료기기 부품, 스테이플 파이버 섬유 등의 용도로 활용 가능
ㅇ 터키는 한국 등 FTA 체결국 및 저개발 국가산 해당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 중이며, 그 외 국가산 제품은 3%~6.5%의 수입관세 부과중
HS Code 3907.69 제품의 터키내 VAT 및 수입관세율
HS Code | VAT(%) | 관세율(%) | ||||
EU 국가 | FTA 체결국 (한국 등) | 그 외 개발도상국 | 그 외 국가 | |||
저개발국 | 그 외 국가 | |||||
3907.69 | 18 | 0 | 0 | 0 | 3 | 6.5 |
주) EU, FTA 체결국 외 분류는 터키 정부의 분류에 따름
자료원 : Tariff-TR.com
□ 해당 제품 터키내 수입 동향 (출처 : S社 및 K社 세이프가드 신청서)
ㅇ 제품 수입량은 매년 큰 변동이 없으나, 한국산 제품 수입이 2013년 FTA 체결 이후 급상승해 2017년 현재 수입 시장점유율 1위 기록 중
- (일반 수입 동향) 수입량 및 수입금액은 매년 유사 수준에서 20% 내외 변동 중
년도 | 수입량(톤) | 수입총액 ($) | 톤 당 가격($) | 수입량 변동 | |
비율(%) | 총량(톤) | ||||
2013 | 51,869 | 78,763,052 | 1,519 | - | - |
2014 | 49,261 | 68,510,275 | 1,391 | -5 | -2,608 |
2015 | 50,510 | 54,180,779 | 1,071 | 2 | 1,249 |
2016 | 69,517 | 65,509,054 | 942 | 38 | 19,007 |
2016(~9) | 53,647 | 50,505,802 | 941 | - | - |
2017(~9) | 65,366 | 67,390,793 | 1,031 | 22 | 11,719 |
자료원 : S社 및 K社 세이프가드 신청서
- (한국산 수입 동향) 한국산 제품 수입은 수입량, 수입총액 모두 최근 5년동안 3배 이상 증가
년도 | 수입량(톤) | 수입총액 ($) | 톤 당 가격($) | 수입량 변동 | |
비율(%) | 총량(톤) |
2013 | 5,063 | 7,320,605 | 1,446 | - | - |
2014 | 10,583 | 14,155,080 | 1,338 | 109 | 5,520 |
2015 | 12,581 | 13,219,893 | 1,051 | 19 | 1,998 |
2016 | 26,055 | 23,965,131 | 920 | 107 | 13,474 |
2016/9 | 19,184 | 17,548,428 | 915 | - | - |
2017/9 | 23,867 | 24,010,090 | 1,006 | 24 | 4,683 |
자료원 : S社 및 K社 세이프가드 신청서
- (국가별 수입시장 점유율) 한국산 제품은 2017년 9월 현재 터키 수입시장의 37%를 점유해 독보적 1위를 기록 중
국가명 | 점유율 (%)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9) | |
대한민국 | 10 | 21 | 25 | 37 | 37 |
말레이시아 | 2 | 0 | 0 | 7 | 15 |
독일 | 11 | 13 | 16 | 15 | 12 |
대만 | 1 | 5 | 20 | 14 | 11 |
인도 | 13 | 9 | 10 | 10 | 8 |
인도네시아 | 12 | 13 | 9 | 6 | 7 |
중국 | 30 | 24 | 8 | 1 | 3 |
파키스탄 | 14 | 3 | 0 | 3 | 2 |
기타 | 7 | 12 | 12 | 7 | 5 |
합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자료원 : S社 및 K社 세이프가드 신청서
□ 터키 관련 업계 동향 (출처 : S社 및 K社 세이프가드 신청서)
ㅇ 터키내 해당 제품 생산업체는 생산량 , 판매량, 이익률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해외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
- 2015년 이후 재고량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국내 매출 감소보다는 해외 매출 감소로 인한 것으로 추정
연도 | 2013(기준치) | 2014 | 2015 | 2016 | 2017 |
생산량 | 100 | 165 | 184 | 196 | 214 |
내국판매량 | 100 | 192 | 216 | 260 | 156 |
해외판매량 | 100 | 134 | 144 | 124 | 128 |
국내소비량 | 100 | 137 | 149 | 189 | 163 |
생산설비량 | 100 | 100 | 102 | 102 | 102 |
재고량 | 100 | 89 | 116 | 123 | 134 |
인력고용 | 100 | 100 | 102 | 102 | 100 |
생산효율 | 100 | 165 | 180 | 192 | 214 |
이익률 | -100 | -34 | -17 | 107 | 278 |
주) 모든 수치는 2013년 수치(100)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수치이며, 2013년도 터키관련 업계 이익률은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 중이었음
자료원 : S社 및 K社 세이프가드 신청서
□ 시사점 및 대응방안
ㅇ 2016년 이후 한국산 PET 제품의 對터키 수출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나, 터키 업계의 영업이익률은 2016년 이전 적자상태에서 2016년 이후 흑자상태로 반등하였음을 근거로 한국산 PET제품 수입확대가 터키업계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주장 가능
- 현지 통상전문 로펌 Dundar-Sir Law Office Mr. Selim 변호사는 세이프가드 조사 진행 전망에 대한 KOTRA의 문의에 “조사 개시가 세이프가드 판정으로 직결되지 않으며, 이전 세이프가드 조사 건 중 무혐의로 종결된 건이 많으므로 이의제기 후 조사 진행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
ㅇ 터키 경제부는 3월 24일을 한국업체들의 이의제기 기한으로 설정한 바, 동 기간이내 설문 제출을 통한 이의제기 및 향후 추이 주시 필요
- 통상 세이프가드 조사는 추가 관세 부과 또는 무혐의 조치가 되는데, 추가 관세 부과시에 이의제기 업체들을 대상으로는 비교적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편임을 감안시 이의제기 통한 추가관세 부과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이의제기 및 공청회 참석 등 사후 조치는 모두 터키어로 진행됨을 감안, 관련 업계는 현지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을 통해 동 조치 진행 필요함
- 이의제기 : 첨부 터키어 설문 작성 후 korunma@ekonomi.gov.tr 송부
# 첨부 : 1.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공고(영문)
2. 세이프가드 이의제기 설문조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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