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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무부, 우리 기업들에 0.00~45.33% 덤핑마진 주장 -
- 2018년 5월 10일 최종 덤핑혐의 조사 결과 발표 예정 -
□ 미 상무부, 한국산 합성단섬유에 대한 덤핑혐의 예비 긍정 판정 발표
ㅇ 미 상무부는 12월 19일 한국·중국·인도·대만산 합성단섬유(fine-denier polyester staple fiber)에 대한 덤핑혐의 예비 긍정 판정을 발표함.
-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31일 DAK Americas, Nan Ya Plastics, Auriga Polymers의 제소로 인해 6월 20일 착수됐음.
- 해당 제품의 HS Code는 5503.20.0025이며, 카드(card)·코움(comb) 방적준비 처리나 예비개섬(pre-opening)되지 않은 합성단섬유(fine-denier polyester staple fiber) 중 코팅여부와 상관없이(coated or uncoated) 직경 3.3데시텍스 미만의 제품이 이번 조사 대상임.
- 또한 HS Code 5503.20.0045, 5503.20.0065, 5503.20.0015에 해당하는 제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 한국산 합성단섬유에 덤핑마진 0~45.23% 주장
ㅇ 상무부는 우리 기업 중 도레이케미칼에는 0%의 덤핑마진을 주장했으나, 다운나라와 휴비스에는 45.23%, 나머지 기업들에는 30.15%의 덤핑 마진을 주장함.
- 이번 판정으로 우리 기업들은 상무부 주장 덤핑마진에 해당하는 현금 보증금을 미 관세국경보호청에 예치해야 함.
상무부 주장 덤핑 마진율
연번 | 국명 | 상무부 주장(%) |
1 | 한국 | 0.00~45.23 |
2 | 중국 | 63.26~181.46 |
3 | 인도 | 2.66~21.43 |
4 | 대만 | 0.00~48.86 |
자료원: 미 상무부
□ 향후 일정
ㅇ 상무부는 2018년 5월 10일까지 최종 덤핑혐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최종 덤핑혐의 또한 긍정 판정이 내려지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산업피해 여부 최종 판정을 2018년 6월 25일까지 발표할 예정임.
- 최종 산업피해 여부 또한 긍정 판정이 나오면, 상무부는 2018년 7월 2일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을 발표할 예정임.
□ 미국의 합성단섬유 수입 현황
ㅇ 2016년 미국의 대한 합성단섬유 수입량 5위
- HS Code 5503.20.0025 기준으로 지난해 한국의 대미 합성단섬유 수출량은 1058만 달러로 수입시장 내 6.57%의 비중을 차지하며 점유율 5위를 기록함.
- 2015년과 2016년 사이 미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량은 22.10% 감소했음.
- 반면 이번 조사 대상국 중 하나인 중국의 경우 2016년 대미 수출량 7900만 달러를 기록하고, 미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으며 2015년 대비 수출량이 29.35% 증가했음.
- 따라서 이번 조사대상국 중 한국의 대미 수출량은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미국 합성단섬유 수입현황(HS Code 5503.20.0025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 국가명 | 수입액 | 비중 | 증감률 ('16/'15) | ||||
2014 | 2015 | 2016 | 2014 | 2015 | 2016 | |||
- | 총계 | 160.18 | 174.22 | 161.09 | 100.00 | 100.00 | 100.00 | -7.54 |
1 | 중국 | 50.25 | 61.39 | 79.41 | 31.37 | 35.24 | 49.30 | 29.35 |
2 | 독일 | 27.79 | 26.21 | 18.65 | 17.35 | 15.05 | 11.58 | -28.85 |
3 | 인도 | 15.79 | 17.13 | 14.74 | 9.86 | 9.83 | 9.15 | -13.95 |
4 | 베트남 | 10.73 | 12.28 | 12.41 | 6.70 | 7.05 | 7.71 | 1.09 |
5 | 한국 | 11.36 | 13.58 | 10.58 | 7.09 | 7.79 | 6.57 | -22.10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ㅇ 이번 조사대상국 중 한국의 합성단섬유 대미 수출량은 비교적 많지 않음. 추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면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국가들보다 피해가 적을 수 있음.
ㅇ 그러나 유사제품에 대한 미 상무부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바, 폴리에스터 합성단섬유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미 상무부는 한국산 저융점 합성단섬유(low-melt polyester staple fiber)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진행하고 있고, 한국은 2016년 미국 저융점 합성단섬유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음.
- 저융점 합성단섬유 예비 덤핑혐의 판정 결과는 2018년 1월 23일 발표될 예정이며, 해당 판정 결과와 추후 ITC의 최종 산업피해 여부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예정임.
- 합성단섬유에 이어 저융점 합성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면 폴리에스터 합성단섬유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됨.
- 또한 미국은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Adverse Fact Available(AFA):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 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높은 덤핑마진 산정
ㅇ 따라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조사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임.
자료원: 미 상무부, Federal Regiter, 국제무역위원회(ITC), STR, Global Trade Atlas, Husch Blackwell LLP, Washington Trade Daily, Kelley Drye & Warren LLP,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보유 분석자료 및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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