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부업체의 방송광고 횟수를 줄이고 2회 연속 광고 등도 제한된다.
또한 ‘당장’ ‘단박에’ 등 편의성을 강조한 문구가 금지되고 연체시 불이익 등 필수 기재문구 가 확충된다.
최근 저신용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 시장을 중심으로 불건전한 영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대부영업 감독 개선 TF 운영을 통해 마련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업계 의견 청취, 서민금융협의회와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거쳐 20일 최종 확정했다.
국정과제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의 세부과제, ‘대부업 영업감독 강화’를 위한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금전 대부업에 대해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하지 않도록 영업행위 단계별(영업→심사→설명·계약→회수)로 책임성을 강화하고 여신심사 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대부업자가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상환능력 평가없이는 대출을 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 을 정비하는데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 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부업자의 채무자 신용상태 조회를 의무화하고, 대형 대부업자부터 자체 신용평가체계(CSS) 도입 지도하기로 했다.
또한 대부업자가 채무자와의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부당한 조건으로 대출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 등록업체부터 연대보증을 행정지도로 폐지하는 한편 대출시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대부약관 심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자의 신용회복위원회 가입 의무를 확대하고, 미가입시 과태료 상향(현행 : 1000만원 → 개선 : 5000만원)한다.
금융위는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대부중개영업행위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통해 시장 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최고금리 인하(‘13년 39% → ’18년 24%) 및 대부중개영업 수익 추이를 반영하여 중개수수료 상한을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매입채권추심업에 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업자가 매입채권추심업을 영위하도록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영업감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무요건을 자기자본 요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최소추심인력도 5명을 두기로 했다.
또한 채권매매 및 추심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수립을 의무화하고, 합리적인 채권 소멸시효 연장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선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제재 근거를 정비하고, 감독당국 역량과 대부업계의 준법 영업 기반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정책 뉴스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중 FTA 발효 3년차, 양국 교역 증가에 기여 (0) | 2017.12.21 |
---|---|
항공마일리지, 없어지기 전에 사용하세요 (0) | 2017.12.20 |
산업부,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 국회 보고 (0) | 2017.12.20 |
산업정책 개편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 개 창출 (0) | 2017.12.19 |
오래된 도시의 화려한 부활 (0) | 2017.12.19 |
- 올림픽
- 일본
- 칠레
- 프랑스
- 브라질
- 이스라엘
- 베트남
- 코로나
- 삼성전자
- 남아공
- 중국
- 독일
- 필리핀
- 리우올림픽
- 싱가포르
- 태국
- 영국
- 전시회
- 이란
- 에콰도르
- 인도
- 캐나다
- 홍콩
- 멕시코
- 네델란드
- 러시아
- 리우
- 화장품
- 미국
- 브렉시트
- 말레이시아
- 이집트
- 삼성
- 터키
- 자동차
- 콜롬비아
- 인도네시아
- 미얀마
- 스페인
- 호주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