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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2 배출 감축을 위한 10개년 계획 수립 추진 –
- 교통, 건설, 산업 등 분야에서 기준 강화 예고 -
□ 배경
ㅇ 2017년 10월 스위스가 파리기후협약을 승인함에 따라 연방평의회는 12월 1일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의회에 2021년부터 2030년 적용될 이산화탄소법의 제정을 제안*했음. 현행법은 교토 협약을 근거로 2013~2020년 동안은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스위스의 기후 정책의 근거가 될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 KOTRA 취리히 무역관 작성, '[녹색정책] 스위스 기후변화정책과 탄소시장 최근 추세(클릭 시 이동)'
지구 온난화의 영향, 빙하 감소
자료원: 스위스 환경부
ㅇ 해당 조치를 통해 연방평의회는 자국 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1990년대의 수준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2021~2030년 기간 내 스위스가 배출하는 CO2의 양을 국내에서 최소 30%, 해외에서 최대 20% 감축하고자 함.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글로벌 기온 상승 효과를 섭씨 1.5~2도로 제한하고자 함.
- 1864년 최초 측정 이후 스위스의 평균 기온 상승은 섭씨 2도 수준임.
스위스 기후 정책 비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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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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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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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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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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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대비 배기가스 배출 8%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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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배출 감소만으로 2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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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조치를 합해 3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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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5%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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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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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준연도는 1990년(CO2 5370만 톤)
자료원: 스위스 환경부
□ 연방평의회가 제시하는 방향
ㅇ 스위스 정부는 교통, 건설, 산업, 농업을 4대 배기가스 배출원으로 보고 분야별 조치를 계획하고 있음. 각 분야별 비중은 2015년 기준 각 32.1%, 26.4%, 20.3%, 13.5%임. 나머지는 쓰레기를 통한 배출로 보고 있으며 이는 7.6%로 추산하고 있음.
ㅇ 교통
- (재생에너지 차량의 도입을 확대) 총 CO2 배출의 5%를 재생에너지 차량으로 감축하고자 함. 실제 CO2 절감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재생에너지 인정 기준을 새로 정할 예정임.
- (차량의 CO2 배출 규제의 강화) 2017년 기준 일반차량의 허가기준은 130g CO2/km이나, 2020~2024년 기간까지 95g CO2/km으로 하향 조정 예정임.
- 차량의 CO2 배출 측정기준은 2017년 9월부 WLTP(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s Test Procedure)를 따르고 있음. 기존 방식인 NEFZ는 2020년까지만 병행해서 유지할 계획임. 2025년 이후 차량의 CO2 허가기준은 전반적으로 EU규정에 맞출 계획임.
ㅇ 건설
- 건물을 위한 연료 사용으로 인해 배출된 대기가스에 대한 세금을 보조금 형태로 환원하고 있음. 정부는 2025년까지 건설 프로젝트 지원금과 기술개발 지원금으로 각 연 4억5000만 스위스 프랑, 연 2500만 스위스 프랑을 배정하고 있음. 이후 2026~2027년에 CO2 배출량을 측정한 후 절감규모가 50%에 달하지 않을 경우 2029년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예정임(건물 당 대기가스 배출 상한 규제 등).
- 2029년 이후 규제(안): 주거 및 사무용 건물(6kg CO2/㎡), 상업용 건물(4kg CO2/㎡), 신축건물(0kg CO2/㎡)
※ 스위스의 CO2세
- 난방, 조명, 전력 생산 등을 위해 사용되는 천연가스 등 연료에 적용되며 자동차 연료(petrol, diesel)은 해당사항 없음
- 2008년에 도입됐으며 연간 CO2 배출규모에 따라 산출되며, 2018년부 톤당 96스위스 프랑을 부과할 예정임. 2030년까지 이를 톤당 최대 210스위스 프랑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감축 목표 조기 달성 시 최대치 미적용)
- 해당 비목을 통한 세수익의 1/3은 에너지 절감형 건설 프로젝트와 기술개발 지원에 사용됨
- 나머지는 국민과 기업에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을 통해 환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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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
- 스위스의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EU 거래소와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음. 2017년 기준 총 56개사가 의무적으로 탄소거래소에 등록돼있음. 해당 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CO2 규모는 스위스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음(기업 리스트는 아래 링크 참고).
· 링크: https://www.bafu.admin.ch/dam/bafu/de/dokumente/klima/fachinfo-daten/liste_ehs-unternehmen.pdf.download.pdf/liste_ehs-unternehmen.pdf
- 기존처럼 탄소배출량이 많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항공이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 등이 포함될 전망. 이외 연간 5000톤 이상의 CO2를 발생시키는 기업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편입하고자 함.
- 화학 분야와 관련 자체 산업 규정으로 인공 배기가스 배출 억제(ChemRRV: Chemikalien-Risikoreduktios-Verordnung,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 링크: https://www.admin.ch/opc/en/classified-compilation/20021520/index.html
ㅇ 농업: 별도 농업 관련 법으로 규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됨.
ㅇ 세부내역은 첨부 'botschaft total revision(독일어)' 참조
□ 시사점
ㅇ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은 스위스 정치 환경을 고려할 시* 연방 평의회의 제안이 실행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됨.
* (참고) KOTRA 취리히 무역관 작성, '스위스, 인권·환경 보호가 새로운 비관세 장벽이 될까?(클릭 시 이동)'
ㅇ 위와 같은 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의 대스위스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수출에 우선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음. EU 규정에 부합되는 기준이므로 완전히 새로운 규제라 볼 수 없으나, 현지시장 진입장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음.
ㅇ 탄소 배출권 관련, 의무가입 기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금속·섬유·농업 등 CO2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의 CO2 배출 및 비용 절감 노력이 나타날 수 있어 해당 분야에 납품하는 우리기업의 관심이 요구됨.
ㅇ 한편 스위스의 CO2 배출권 시장규모의 확대와 친환경 기술 수요의 증가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ㅇ 추가로 스위스의 환경 및 산업 관련 규정은 EU규정에 준하도록 개정하는 성향을 띄고 있으므로, 해당 환경규제안 역시 EU규정의 변화에 맞춰 조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따라서 스위스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경우, EU 규정 변화 여부를 주의 깊게 파악해야 할 것임.
- EU 기후변화 프로그램: https://ec.europa.eu/clima/policies/eccp_en
- 파리 협약: https://ec.europa.eu/clima/policies/international/negotiations/paris_en
- EU 탄소 배출권 거래소: https://ec.europa.eu/clima/policies/ets_en
자료원: 스위스 연방평의회, 스위스 환경부, NZZ, EC, KOTRA 취리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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