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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 화장품 수입액 2,564만 달러지난 4년간 58% 성장 -

- 수분크림, 마스크팩 등 스킨케어 제품 인기 -

- 캐나다 보건부 화장품 규제 계획안 발표우리 기업들 주의해야 -

  

-FTA 발효 이후, 한국산 화장품 대캐나다 수출 급증

 

  ㅇ 캐나다 한국산 화장품 수입규모는 2015년 기준 2,564만 달러로 지난 4년간 57.9%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K-Beauty 확산에 대한 영향으로 볼 수 있음.

    - 한국산 제품은 다국적 기업이 소재한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의 뒤를 이어 전체 수입시장의 7위를 차지

    - 한국산 화장품 제품의 92%는 로션, 수분크림, 마스크팩 등 스킨케어 제품군이며, 일부는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등 색조화장품으로 구성됨 .

    - 2015년 기준 캐나다 화장품 시장 수입규모는 13억 달러이며, 지난 4년간 연평균 7.7% 성장

 

한국산 화장품 캐나다 수출 추이(HS Code 3304 기준)

(단위: US$ )

EMB000026848859

자료: 캐나다 통계청

 

  ㅇ 캐나다 화장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는 여성들은 물론 남성들의 피부 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장품이 필수 소비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줌.

 

  ㅇ K-Beauty 트렌드와 맞물려 한-캐나다 FTA(15.1.1.) 발효 이후 한국산 화장품에는 특혜관세율이(KRT; Korean Tariff) 부과돼 여타 국가에 비해 가격경쟁력 확보

    - 화장품은 3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으로, 2016년에는 2.1~3.9%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2017년부터는 무관세에 도달함.

 

화장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예시

                                                                                                         (단위: %)

관세율

적용국가

2015

2016

2017

최혜국대우관세(MFN)

프랑스, 영국, 중국, 일본 등

6.5

6.5

6.5

멕시코-미국관세(MUST)

미국, 멕시코

무관세

무관세

무관세

일반특혜관세(GPT)

캄보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개도국

무관세

무관세

무관세

한국특혜관세(KRT)

한국

4.3

2.1

무관세

        자료원: CBSA(HS Code 3304.99.90)

 

  ㅇ 한국산 브랜드는 세포라(Sephora), 허스든베이 백화점(Hudson's Bay), 월마트(Walmart), 쇼퍼스 드러그마트(Shoppers Drug Mart) 등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한 것은 물론, 개인매장을 런칭할 정도 진출해 있음.

    - 다국적 화장품 유통업체 세포라(Sephora)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에 한국 화장품 코너(K-Beauty Sectioon)를 별도로 신설 및 운영

 

  ㅇ 다만, 비용 등의 이유로 한국 업체들은 판매법인을 설립하기보다는 에이전시 등을 통해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캐나다 셀프케어(Self-care) 제품 개정 계획안 발표 및 현행 규제

 

  ㅇ 2016103일 캐나다 보건부는 화장품을 포함해 식품, 의약품, 건강보조제 등 셀프케어(Self-Care) 제품에 대한 개정 계획안을 발표

    - 화장품 등 셀프케어 제품이 생활필수품으로 인식되는 만큼, 캐나다 보건부는 소비자 안전과 합리적인 구매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현행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번 개정 계획안을 발표

    - 다만, 현재는 기존 규제를 계획이라 세부 내용은 추후 조정될 수 있고, 실제 법안이 개정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

 

  ㅇ 현재 화장품 규제(Cosmetics Regulation)에 의거, 화장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캐나다에서 제품을 처음 판매한 날로부터 10일 내 캐나다 보건부에 제품정보를 신고()해야 함.

 

  ㅇ 화장품에 대한 인증 또는 허가를 별도로 취득할 필요는 없으나 제품 용기 표면에는 모든 성분과 함유량, 사용기한,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 제조업체 및 주소 등을 영어와 프랑스어로 표기해야 함.

 

개정 계획안 주요 내용

 

  ㅇ 캐나다 보건부는 건강을 새롭게 정의하고, 제품에 함유된 성분 및 표기를 엄격히 규제

    - 캐나다 보건부는 매년 화장품 유해 성분 리스트(Hotlist)를 발표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사용금지 성분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 캐나다 화장품 유해 성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 : http://www.hc-sc.gc.ca/cps-spc/cosmet-person/hot-list-critique/hotlist-liste-eng.php

 

  ㅇ 위험 성분 함양에 따라 셀프케어 제품을 세 가지 위험등급으로 구분. 이중 화장품은 위험도가 가장 낮은 카테고리에 포함됨.

    - 가장 낮은 위험등급에 속하는 제품은 화장품, 치약, 구강 청결제, 비타민 등이며,

    - 기존 규제처럼 별도 인증 또는 허가 취득이 필요 없으나, 성분 표기와 효능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

 

  ㅇ 캐나다 보건부의 규제를 불이행할 경우, 벌금은 물론 리콜 등 강력한 제재가 부과될 예정

 

제품별 위험등급

위험등급

내용

제품 예시

(Lower Risk)

- 라이선스 취득 불요

- 제조업체는 성분, 표 등 자료 제출

화장품, 비타민, 구강 청결제

(Moderate Risk)

- 안전성 관련 라이선스 취득 필요

감기약, 통증완화제, 알러지약

(Higher Risk)

- 캐나다 보건부 라이선스 취득 필요

- 제조업체는 제품의 안전성, 품질, 효능 등 과학적 증빙자료 제출

일반 의약품, 심혈관 건강제품

자료원: 캐나다 보건부

 

시사점

 

  ㅇ -FTA 3주년을 맞는 2017년부터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세가 모두 철폐될 예정으로, 우리 기업들은 여타 국가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돼 내년에도 화장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ㅇ 캐나다 보건부는 천연화장품, 발효화장품 등 다양한 기능의 화장품들이 출시되는 만큼 유해성분을 규제하고, 기능 및 표기를 명확하게 제공해 소비자들의 제품 이해도를 높이는 개정 계획안을 발표

 

  ㅇ 낮은 위험등급에 속하는 화장품은 기존 규제와 비슷하겠으나, 우리 기업들은 매년 캐나다 보건부에 업데이트 되는 유해성분 금지목록을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면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이 계획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현지 바이어에 따르면, 계획안이 실제로 실행될 때까지 길게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장 화장품 시장에 큰 변화는 없겠으나 이황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전함.

 

 

자료원: 캐나다 보건부, 캐나다 통계청, KOTRA 토론토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경제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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