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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유, 담배, 주류, 향수, 보석, 석탄 등 적용대상 분야 확대 -

- 국가재건세(NBT) 적용대상 품목도 확대 -

 


  

□ 주요 배경


  ㅇ VAT2002ACT NO.14에 의해 제정,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던 상품·서비스세(GST, Goods and Service Tax)를 대체하면서 같은 해 81일부터 적용

 

  ㅇ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해 VAT를 통해서 2197억 루피의 세수를 거뒀지만, 전년대비 20%나 감소한 금액이었음. 이처럼 세액이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는 2015년에 VAT12%에서 11%로 내리면서 자동차, 담배, 주류 등의 소비세 상품을 VAT에서 면제했기 때문 

 

 주요 변동사항

 

  ㅇ VAT 기본세율 인상: 11% 15%(111일부터)

 

  ㅇ VAT 적용분야 확대 

    - 이번에 VAT를 인상하면서 이전에 VAT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던 분유, 전자·전기 제품, 담배, 주류, 향수, 보석, 석탄, 주거지 임대, 통신서비스, 보건서비스가 새로 포함됨. (참고자료 1)

    - 참고로, VAT는 현지 제품과 서비스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지에서 소비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므로, 제조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정부조달(Tender agreement) 물품 공급업체, 도매업체 및 소매업 등이 그 대상이 되는데, 금융 서비스업 분야는 제외

    - 아울러, 든 수입 제품에 대해서 스리랑카 관세청은 VAT를 부과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의거해 보다 투명한 납세를 위해 모든 수입업체들은 스리랑카 관세청(Sri Lanka Customs)에 등록돼 있어야 함.

 

  ㅇ NBT(국가재건세) 적용품목 확대

    - 국가재건세인 NBT(National Builting Tax)2%로 유지되는 반면, 기존 NBT 면세품목 분야가 축소됨. (참고자료2) 

    - 참고로, NBT2009National Building Tax Act No. 9에 의해 200912일부터 시행됐고, 2009Act No.32, 2011Act No.32, 2012Act No.9, 2013Act No.11, 2014Act No.10에 의해 개정돼 왔음.

    NBT는 개인(업체, 대리인) 혹은 파트너십이 아래 경우에 해당될 경우 부과

      · 면세 제품이 아니며 개인 수화물에 넣어온 제품이 아닌 모든 수입품

      · 면세품이 아닌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면세품의 도매 및 소매 판매를 하는 경우(, 판매업체가 NBT 규정에서 인정되는 제품의 제조업체랑 동일한 경우 제외)

      · 면제된 서비스를 제외한 금융, 뱅킹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서비스

 

□ 주요 영향

 

  ㅇ 현지 정책 입안자들은 자국의 산업 및 외국통화를 보호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변경했다고 하며, 글로벌경쟁력보고서(global competititiveness report)에서는 스리랑카 현지 비즈니스의 주요 걸림돌의 하나로 이러한 세율 불안정성을 지적한 바 있음.

 

  ㅇ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는 민간 분야 투자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스리랑카 현지 비즈니스 업계에도 피해를 주고 있는데, 특히 수입업체들에게 그 피해가 크다고 함.

 

  ㅇ 정부는 이번 세율 인상을 통해 약 1000억 루피가 증가한 3800억 루피를 추가적으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러한 부담은 현지 중산층이 주로 부담할 것으로 분석

 

시사점

 

  ㅇ 이러한 갑작스러운 세율 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해 현지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수출업체들은 VAT, 국가재건세(NBT), 항공항만세 등 현지 수입 관련 세금을 수시로 확인해야 함.

 

  ㅇ 참고로, 조세제도는 자주 변동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현지 진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자료원: KOTRA 콜롬보 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산업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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